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491 선고일 2009.12.28

실대표자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경락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공사를 추진한 사실 및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법인에게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하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 개입하여 1997.7.31.까지 ○○시 ○○구 ○○동 723-26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4.4.23. 주식회사 ○○레저개발(이하 "○○레저개발"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군 ○○면 ○○리 산 74-18 임야 9.345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696,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268,008,862원으로 계상하여 2005.3.31. 2004사업 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391,991,138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1.304.008.862원으로 경정하고, 과소신고한 1,0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9.4.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6,515,3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AA(법인등기부상 당시 이사였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이AA이 경락받아 소유(1993.11.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법인 소유의 3필지 토지(경기도 ○○군 ○○면 ○○리 산 74-14, 15, 16)를 공동 개발하여 국민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락 절차에 의하여 1994.1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명의신탁 토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AA 개인이며,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및 비용부담 등을 이AA 개인이 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이AA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강BB에게 빌려준 19억여 원을 청구 법인이 우선적으로 갚기로 한 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경매가액에 위 19억여 원을 합한 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AA에게 갚기로 한 19억여 원을 부채로 계상 하였어야 함에도 락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3년말 가수금 잔액 1,107,561,770원은 전액 이 AA에 대한 가수금이므로 위 양도대금에서 동 가수금이 전액 차감되어야 하나, 회계상의 신고오류로 일부만 차감되고 2004년말 가수금 이 447,561,770원 남아 있는바, 동 가수금도 쟁점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2001년 12월 쟁점 토지에 가등기 하여 주고 엄CC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양도대금 잔금 수령시 이자를 포함하여 5억 3천만 원을 갚았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94.12.7.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경락 취득시 이AA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고,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공사 를 추진한 사실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에 강BB에 대한 채권액 19억여 원을 가산하고 이를 부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AA 개인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04년말 가수금 447,561,77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수금 계정과 가수금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중 입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임C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및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쟁점토지를 이AA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실질적 대표자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1992.9.18. 경락을 원인으로 1993.11.11. 이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1994.8.2. 경락을 원인으로 1994.1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4.4.23. ○○레저개발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 내역을 보면, 1993.11.11.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신DD(채권최고액 5억 원), 신EE(채권최고액 3억 원)로 된 근저 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1994.6.2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1994.6.29. 위 신DD의 근저당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4.8.2. 낙찰을 원인으로 1994.12.7. 위 근저당권(2건)이 해지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법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희사 청평관광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과 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등기된 후 1997.4.24. 해지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AA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신DD의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형식으로 이전받아 경락을 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일 뿐 쟁점토지는 이AA 개인 소유로, 신DD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이AA이 갚기로 하여 변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채권액과 상계함으로써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한 것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근저당설정권부 채권양도 합의 계약서(1994.6.26.)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1필지(경기도 ○○군 상변 ○○리 산 74-17)에 1993.11.11. 설정등기한 신DD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이AA)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AA이 지정하는 청구법인에게 양도 • 양수하기로 신DD, 청구법인, 아AA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제1조: 신DD는 이AA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5억 원 중 2억 원을 1994.4.24. 영수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6개월 후에 이AA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동 채권을 이AA이 지정하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청구법인은 동 채권을 양도받고 이AA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채권을 근거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AA임을 동의하고 확인한다. 제3조: 이AA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발이나 매매하였을 시 이AA이 강BB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 19억 원을 청구법인이 이AA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 5억 원을 이AA이 신DD에게 변제하고 신DD의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하여 양도받았음을 인정한다.

2. 신DD의 확인서(1994.4.24., 자기앞수표 앞면 첨부)에 의하면, 1993.11.11.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한 채권최고액 5억 원 중 2 억 원을 1994.2.24. 이AA으로부터 자기앞수표(1994.4.24. 조흥은행 발행 2억 원)로 변제받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AA이 지정하는 청구법인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후 6개월 후에 이AA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돈을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신DD의 영수증(1995.8.13.,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첨부)에 의하면, 1995.8.13. 이AA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311,800,000원을 1993.11.11. 근저당권설정되었던 채권 5억 원 중 미수령 3억 원의 원금과 이자로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1994.8.2.)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 1필지(경기도 ○○군 ○○면 ○○리 산 74-17)가 최고 입찰가(290,500,000원)를 쓴 청구법인에게 낙찰허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실확인서(1995.1.11. 대표이사, 이사 2, 감사 연명날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AA이 강BB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재산으로 법인이 이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중인 부동산인바, 쟁점토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투자한 신D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쟁점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희 사명의로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AA이 근저당권자인 신DD에게 개발후 쟁점토지가 처분되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회사명의로 양도받아 경매절차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부동산의 개발이나 개발후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개인 이AA에게 있음을 이사, 감사 연명으로 사실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대표이사 신SS)의 위임장(2004년 4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일에 잔금을 수령하는 권리일체와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리일체를 이사인 이AA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1994.8.2. 경락을 원인으로 1994.1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AA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와 근저당설정권부 채 권양도 합의 계약서 및 대표이사 신SS 등이 연명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낙찰허가결정서만으로는 상계처리 여부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AA이 쟁점토지를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사실 및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이AA 개인소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 및 비용부담 등을 이AA 개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수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시행 허가지역 공사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통보’ 공문, 청구법인과 ○○건설(주)간에 청구법인 소유의 ○○군 ○○리 산 74-17 엄야 5,600평에 대한 토목 공사 시공과 관련한 약정서 2003.4.2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레저개발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 양수 약정서 및 청구법인 명의로 된 1998년도 1999년도의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과 1998.10.28. ○○지방검찰청 ○○지청의 벌금 납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AA 개인이 모든 업무를 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4.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5.3.31. 각 사 입연도 소득금액을 268,008,862원(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익)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쟁점 금액 1,036,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서 이AA이 강BB에게 빌려준 19억여 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89.10.4. ~ 1991.2.12. 사이 에 강BB로부터 받은 ‘차용증’과 ‘보관증’ 및 청구법인의 주식(100%) 전부와 회사명의 재산(부동산 포함)의 권리일체를 이AA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 10억원과 차용어음금 채무 9억 9,850만원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이AA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된 ‘회사권려(재산) 및 주식양도 서’(1991년 6월, 강BB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 이AA이 강BB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대여금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04년말 가수금 잔액 447,561,770원이 이AA에 대한 가수금이므로 쟁점금액에서 동 가수금이 전액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가수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 쟁점토지에 가등기하여 주고 임C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5억 3천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엄CC의 사실확인서(2004.4.23.)와 영수증 (2004.4.23.) 및 자기 앞수표 2매 (바가 45164947, 45164948, 각 액면금 2억 5천만 원)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1.12.4.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에 가등기 후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5억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받고 2004.4.23. 가등기 해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다고 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자기앞수표 2매로 가등기된 채권 5억 원을 변제받고 이자 3천만 원은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엄CC이 2001.1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동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 법인과 임CC간에 채권 • 채무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