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대출이자와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위변제금이자와 대여금이자 중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대위변제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대출이자와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위변제금이자와 대여금이자 중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세무서장이 2009.4.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54,450원의 부과처분은
1. 대위변제금이자 중 2003.11.1.부터 2005.11.21.까지의 약정이자 123,500,000원과 대여금이자 281,937,730원을 2006년 귀속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대위변제금이자 144,716,893원 중 2003.11.1.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약정이자 123,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협동조합 대출이자 61,043,408원과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 및 재산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 24,597,380원의 합계 85,640,788원을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2)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법원 제○○○부 판결내용 “계산표” 중 대위변제금이자 ‘나, 다, 라’의 합계 21,216,893원은 법정이자로서 청구인과 윤○○○과의 이자지급내용의 약정이 없으므로 판결일(2006.10.23.)이 속한 2006년 귀속이자소득으로 하되, ‘마’는 2003.11.1.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청구인과 윤○○○과의 약정이자로서 동 기간의 각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대여금이자 281,937,730원은 청구인과 윤○○○ 사이에 체결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으로 인한 이자금액으로 “계산표”에 표기된 이자지급 개시일부터 2005.11.21.까지의 각 귀속연도 별로 이자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분은 과세제외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귀속분은 각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대위변제금이자 123,500,000원은 2003.11.1.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이므로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분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003년 11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이자 123,500,000원의 수입시기를 대법원판결일(2006.10.23.)로 보아야 하고, 대여금이자 281,937,730원 역시 대위변제금이자와 마찬가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분의 이자소득으로 수입시기를 대법원판결일로 보아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위변제금이자 수입에 대하여 대출이자와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위변제금이자와 대여금이자 중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친구인 윤○○○에게 대출명의를 주채무자로 빌려주었으며, 윤○○○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96.5.17. 2억 5,000만원, 1997.7.24. 1억 7,000만원 합계 4억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윤○○○ 소유의 부동산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윤○○○이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대 출받아 원리금 502,416,919원을 ○○○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청구인은 대위변제금이자 144,716,893원 중 2003.11.1.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약정이자 123,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협동조합 대출이자(금리 6.7%, 대출일 2003.11.14.) 61,043,408원과 등록세 등 24,597,380원의 합계 85,640,788원을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한편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6.7%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 윤○○○으로부터 12%상당의 이자조의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건 대위금변제이자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있고, 법원의 최종판결문에서 이를 약정이자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은 소득금액이 되는 것으로 조달자금의 이자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대출금이자와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대위변제금이자 등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일인 2006.10.23.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보아 이자수입금액 431,662,83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존의 수입금액(부동산임대 수입금액 56,700,000원)과 합산하여 2009.4.8. 청구인에 종합소득세 191,554,45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로 제시된 ○○○법원판결문(2006.5.18.), 이행각서(1999.7.12.),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및 약정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판결문상 대여금 채권의 발생은 윤○○○이 청구인에게 1994.9.13. 2,000만원, 1995.12.31. 4,000만원, 1996.12.30. 3,000만원, 1997.12.17. 2,000만원, 1998.1.7. 820만원, 1998.3.24. 1,000만원, 1998.3.31. 1,000만원, 1998.7.31. 1,000만원, 1998.8.10. 280만원, 1998.8.17. 200만원, 1998.8.17. 200만원 합계 1억 5,300만원을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윤○○○으로부터 각 이에 대한 1998년 3월경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결문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상세히 살펴보면, (가) 대위변제원금 합계 502,416,919원, (나) 420,000,000원에 대한 1998.11.25.부터 1999.9.3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17,835,616원(4억2,000만원×0.05×310/365), (다) 50,000,000에 대한 1998.11.30.부터 1999.9.30.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2,089,041원(5,000만원×0.05×310/365), (라) 32,416,919원에 대한 1998.12.14.부터 1999.9.3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1,292,236원(32,416,919원×0.05×291/365), (마) 502,416,919원에 대한 2003.11.1. 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23,500,000원(5,000,000원×(24+21/30), (바) 합계 647,133,812원로 기재되어 있
- 다. 3) 판결문상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상세히 살펴보면, (가) 대여원금 153,000,000원, (나) 20,000,000원에 대한 1998.3.13.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36,920,000원〔20,000,000원×0.02(92+9/30)〕, (다) 70,000,000원에 대한 1998.2.28.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29,929,032원〔70,000,000원×0.02(92+25/31)〕, (라) 20,000,000원에 대한 1998.3.17.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36,866,666원〔20,000,000원×0.02(92+5/30)〕, (마) 8,200,000원에 대한 1998.3.7.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5,170,000원〔8,200,000원×0.02(92+15/30)〕, (바) 10,000,000원에 대한 1998.3.24.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8,587,096원〔10,000,000원×0.02(91+29/31)〕, (사) 10,000,000원에 대한 1998.3.31.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8,587,096원〔10,000,000원×0.02(91+22/31)〕, (아) 10,000,000원에 대한 1998.7.31.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17,541,935원〔10,000,000원×0.02(87+22/31)〕, (자) 2,800,000원에 대한 1998.8.10.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4,894,400원〔2,800,000원×0.02(87+12/30)〕, (차) 2,000,000원에 대한 1998.8.17.부터 2005.11.21.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3,486,666원〔2,000,000원×0.02(87+5/30)〕, (카) 합계 434,937,7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결문상 할부대납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상세히 살펴보면, 가) 할부대납원금 14,898,091원, 나) 위 금원에 대한 1999.3.3.부터 2005.11.2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5,008,207원〔14,898,091원×0.05×(6+264/365)〕다) 위 합계 19,906,29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행각서(1999.7.12.공증,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9년 제2230호)를 보면, 윤○○○은 ① 1999.7.31.까지 ○○○신용카드의 가압류 건을 말소하고, ② 1999.9.30.까지 본건 부동산 2건(담보이전 부동산: ○○○ 단독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건을 말소할 것이며, ③ 1999.10.1.부터는 은행대출금의 이자조로 매월 금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를 한 달이라도 연체 시 부동산 2건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주도록 하며, 윤○○○이 부동산 2건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 2000.12.30.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의 규정을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이자지급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① 이자지급약정이 없거나 ②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③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지급약정일이 아닌 이자지급일에 총수입금액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 고등법원판결문의 “계산표”상 대위변제금이자와 관련 계산내역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법정이자 합계액 21,216,683원은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대법원판결일인 2006.10.23.이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이나, (마)에 해당하는 대위변제금이자 123,500,000원은 2003.11.1.부터 2005.11.21.까지 월 500만원의 약정이자로 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3년부터 2005년에 나누어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계산표” 상 대여금이자 관련 계산내역 (나)~(차)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합계액 281,937,730원은 변제기한은 없으나 월 2%의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1998년부터 2005년에 나누어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대위금변제이자 123,500,000원 및 대여금이자 281,937,730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2006년에 일시에 수입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산표” 상 할부대납금이자 5,008,200원의 경우는 법정이자로서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법원판결일이 속하는 2006년을 수입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