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06.10.∼12. 유류 총매출수량은 1,336,348ℓ이나 총매입수량은 752,000ℓ에 불과하여 △584,348ℓ에 대한 매입이 부족한 점, 거래명세표상 일자 및 매입수량이 판매일보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현금매출액 등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관련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소득율이 신고소득율의 9.2배, 표준소득율(3.6%)의 5.87배인 21.2%가 되고,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19.3% (592,890,908원 / 3,070,523,153원 × 100)에 이르게 되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유류를 실제 매입하면서 ○○○에너지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가 유령회사라는 소문이 있어 거래를 중단하였다.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39.2%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5%)의 7.84배에 달하고, 청구인의 소득율은 17%로 동종 업종의 2007년 평균 소득율(3.8%)의 4.47배에 달하며, 청구인의 2007년 1월∼6월 중 유류 총 매출수량은 2,182,221ℓ이나 총매입수량은 1,328,000ℓ에 불과하여 △854,221ℓ에 대한 매입이 부족하게 되는바,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관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실지 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보람에너지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매입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원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0.1. ∼ 12.31. ○○○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①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 계좌 현금 출금내역, 유류 판매일보, ○○○에너지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나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정원에너지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6, 2008.12.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3,070,523,153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고 필요경비중 19.31%(= 592,890,908원 / 3,070,523,153원 × 100)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가공(허위)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중 ○○○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중 유류매입대금 결제를 대부분 계좌이체로 하였음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