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공동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들은 각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사실상의 공동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들은 각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2.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065,41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471,4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5 및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실질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에게 동일한 비율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것을 출자지분으로 보려면 실제 쟁점예식장에 출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에게 대여한 금액이 20억원 정도이고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 ‘회장명함’, 내부문서인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 ‘청구인의 수익배분 내역’을 출자의 근거자료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지만 청구인은 형제지간이므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를 만들어 관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명목상 ‘회장’명칭만 사용한 것으로서 ○○○이 ○○○ 인수 후 예식장 영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여러 채권자들이 예식장 수입금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여 자금을 대여한 청구인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돈을 받기 위해 가끔 쟁점예식장에 갔으며, ○○○이 소일거리로 쟁점예식장에 나와 주차관리, 야채 등 예식장 물품구입 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 형인 점을 고려하여 ‘회장’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에서 흔히 실권이 없는 경우에 명목상 ‘회장’직함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다)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상에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보고서는 쟁점예식장의 직원 이광연이 청구인 및 ○○○과 의논 없이 쟁점예식장의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결재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 프린트 작업물이라고 하겠다. (라) 청구인은 ○○○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20여억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예식장의 이익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예식장의 수익배분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에서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면 ○○○과 채권자들과의 자금대여계약이나 동업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당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예식장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는 ○○○과의 동업여부를 재조사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없었는바, 처분청이 ○○○간의 사업운영형태, 공동운영성, 이익분배 방법 등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과의 동업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예식장의 ‘원금 및 이자지급 내역’ 문건에는 형제·자매 및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최대 채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원금 변제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일정한 기준 없이 쟁점예식장의 수입금액을 수시로 청구인의 처와 딸, 사위 등 차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및 인출·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비록 형제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20억원이 넘은 거액을 금전대차하면서 자금대여에 관한 서류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예식장의 내부문건인 ‘2006.6.까지 예상순이익내역서’상에 기재된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건은 ○○○의 부재시 ○○○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상기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 ○○○간의 소송관련 서류○○○ 사건과 관련한 쟁점예식장의 임대인 ○○○의 답변서)에서 ○○○ 건물이 경락된 후 청구인과 ○○○ 등이 ○○○을 찾아와 쟁점예식장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예식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과 ○○○의 공동사업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동생 ○○○의 처 ○○○ 외 1인이 ○○○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양수무효확인소송○○○ 준비서면에서, ○○○은 예식장 운영경험이 많은 ○○○에게 월 200만원씩 주면서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예식장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은 ○○○의 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예식장에 관한 업무와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이 쟁점예식장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 사건의 쟁점예식장 공동사업자 지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 ○○○과 쟁점예식장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은 ○○○이 ○○○에게 갚아야 할 채무 1,300,000,000원과 ○○○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500,000,000원을 차감한 순수 채무액 800,000,000원 중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수입금액의 배분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쟁점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예식장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생 ○○○과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와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자 지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당원 심판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의 답변서 및 ○○○, 청구인의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에게 20억6,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계좌로 ○○○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았다. (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이 ○○○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의 ○○○은행 계좌를 보면 ○○○이 ○○○ 및 관련인에게 5억3,986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공무원이 조사시에는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인이 ○○○과의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수입금액을 인출해 간 점을 들고 있으나, ○○○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그 형태가 동일하고, ○○○의 토지 소유자인 ○○○의 답변서에서 ○○○을 ○○○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어 ○○○이 동업자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의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위 심판결정○○○에 따른 ○○○의 ‘조사종결보고서’(2009.3.24.)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2001.10.8. ○○○이 혼자 ○○○의 전소유자 ○○○과 ○○○의 채무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온 점, 2002.4.19. ○○○ 건물을 ○○○과 ○○○이 각 1/2씩 지분등기하고 ○○○을 배제한 점, 2001.11.9. ○○○ 부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이 ○○○은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 명의상 ○○○을 임차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양도양수무효확인소송○○○ 준비서면에서 ○○○을 직원(영업이사)으로 채용하여 월 2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내용, 당초 조사시 청구인 및 ○○○은 ○○○이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과 ○○○의 당초 조사 및 재조사시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 상호간 공동사업 약정이 없는 점, ○○○은 2001.10.20. ○○○과 ○○○ 내의 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에게 수익배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은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이 ○○○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이 ○○○의 공동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청구인 및 ○○○과 함께 쟁점예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에게 지급한 539,860,000원은 ○○○과 ○○○의 진술이 일치하는 채권채무액인 ○○○이 ○○○에게 지급할 채무액 13억원 및 ○○○이 ○○○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5억원을 차감한 순수채무액 8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의 전 사업자인 ○○○과 ○○○간에 작성된 2001.10.8.자 예식장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매수인 ○○○, 매도인 ○○○)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매수인 ○○○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합계 금 10,331,51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매도인은 위 채권자들에게 위 총 채권액을 가지고 ○○○을 매도하기로 하고, 채권자들은 이 웨딩홀을 총 채권액 상당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즉, 매도인의 웨딩홀과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맞바꿈으로써 양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종결짓기로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명단과 그 채권액수는 별지 채권명세서에 따른다. 다만,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매수인 ○○○이 매도인과 이 계약서에 날인한다. 이를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 합의조항과 같이 쌍방간에 합의하였다. (다)“합의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총 채권의 합계액 10,331,51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의 지상권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 예식장, 결혼식 예약자들의 인계, 영업장부 등 예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일체를 매수인들(채권자들)에게 매도한다. 그 명의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으로 한다. 2)매수인(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자별 기존채권(금원은 이미 대여하였으나 어음이나 수표상에는 장래의 날짜를 발행일로 한 것이 많음)의 액수 등은 채권자들과 매도인(채무자)간에 작성한 별첨 채권명세서에 의한다. 3)매도인이 ○○○을 양도함과 동시에 별지 채권명세서 기재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모두 소멸한다. (라)매수인(채권자)들의 채권명세는 다음과 같다. (4)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의 지분을 각각 2,063,000,000원(71%)과 831,000,000원(29%)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 및 ○○○의 진술에 근거하여 ○○○의 실제 채권액을 ○○○ 명의의 채권액 2,394,000,000원과 ○○○ 명의의 채권액 1,3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합한 2,894,000,000원으로 보았고, 이 중 2,063,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5)처분청은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쟁점예식장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2,063,000,000원을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가)처분청이 조사시 임의 제시받은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보면, 2001.10.8.자 ○○○ 매매계약서상 채권자 중 ○○○에 대하여 원금(원금지급일·지급액, 잔액) 및 이자지급내역(이자율, 이자지급일·지급액) 등이 일자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채권자 관리대상에 없다. (나)세무조사시 임의제출 받은 ‘2006.6.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차후 회장님 투자가능금액=8억원 총투자가능금액=약25억”,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서의 사장님은 ○○○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예식장의 사업자 현황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의 문답서에 의하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 ○○○, 친인척 및 직원들의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는바, 그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6)○○○의 토지 소유자인 ○○○이 ○○○과 ○○○ 간의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예식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예식장 건물이 전 사업자 ○○○에서 ○○○을 거쳐 ○○○의 자에게 낙찰되자, ○○○, 청구인 및 예식장의 이사로 있던 ○○○ 등이 여러 번 ○○○을 찾아와서 예식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임대와 관련하여 ○○○과 ○○○ 등이 수차례 ○○○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가격 등을 협상하였다. (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명의를 ○○○으로 하여 주었는바, ○○○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자기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7) ○○○과 ○○○ 간의 ○○○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가 작성한 확인서(2006.6.4.)를 보면, ○○○이 ○○○ 인수 후 2002년 가을부터 쟁점예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채권자들의 돈도 갚지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예식장에 가면 회장이라 불리는 청구인은 ○○○과 원수지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쟁점예식장의 수익금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은 ○○○을 앞세워 돈을 갚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돌려받았다는 내역을 보면, 대여금 총액이 2,661,122,000원이고 그 중 ○○○ 및 ○○○의 처 명의 계좌이체액이 2,044,580,000원, 현금대여액 563,542,000원, ○○○의 처제 명의 계좌이체액이 20,000,000원, ○○○의 직원(2인) 명의 계좌이체액이 33,000,000원이며, ○○○이 변제한 총액은 634,479,998원이고 그 중 쟁점예식장의 사업 이전에 받은 금액이 570,479,998원, 쟁점예식장 사업 이후에 받은 금액이 6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1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쟁점예식장에 근무한 ○○○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1년 8월경부터 ○○○ 지배인으로 근무 당시 ○○○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산 및 ○○○의 통장 등에 압류가 들어와 ○○○이 다른 사람들의 통장(청구인, ○○○ 등)을 빌려 사용하였다.
2. 2005년 ○○○ 영업상무로 근무당시 실질적인 주인은 ○○○으로서,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의 형으로서 예식장에서 주차관리 및 식자재 반입 등 허드렛일을 하였으며, 이때에도 많은 채권자들 때문에 청구인, ○○○ 등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였다.
(9) 살피건대, 쟁점예식장의 임대인 ○○○이 작성한 ○○○과 ○○○ 간의 소송관련 답변서, 쟁점예식장의 채권자인 ○○○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 ○○○의 각 전말서 내용,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서 자료와 청구인 명함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예식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에게 2,661,12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는 634,479,998원 이외의 원금 및 이자지급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및 ○○○ 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분산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송관련 자료와 쟁점예식장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과 ○○○의 ○○○ 내 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시 수익배분 관련 약정 등을 통하여 ○○○을 쟁점예식장의 동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과 함께 ○○○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실상의 공동대표자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실상의 공동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들은 각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서○○○ ○○○의 2005~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청구인과 ○○○의 투자지분 비율대로 귀속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의 실질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에게 동일한 비율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