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65 선고일 2009.09.2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0. 취득한 ○○○소재 토지 198㎡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429.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4.30.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28,500,000원, 취득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여 2001.3.24.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4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528,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9,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2002.5.31.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7.5.31.자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인이 관행적으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행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45,000,000원임에도 528,500,0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첨부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1.9.1.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1.9.1.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2002.3.1.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20. 쟁점부동산을 5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1.4.10. 황○○○에게 5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528,500,000원(과소신고가액 16,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은 황○○○이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54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행위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16,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과 황경식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제반 제도적 환경이 공인중개사에 의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던 시기이며,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이 16,5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 545,000,000원의 3%수준이고,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도 약 2,414,000원으로, 증빙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2%)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2.20. 참조).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과 다른 내용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