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51 선고일 2009.10.07

실거래를 하고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의 출금 사실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공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에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속(대표자 ○○○)에게 샷시 및 유리 등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금속으로부터 외주용역 공사비 공급가액 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12.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81,35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34,625,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4.22. ○○도 ○○시 ○○읍 ○○리 514-2 지상에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5.5.3. 착공하여 2005.12.2. 공사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자인 ○○금속에게 창호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공사비 95,000,000원(공급가액)은 ○○금속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바, 실제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위 사옥이 존재함에도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쟁점금액을 가공용역비로 보아 부인하는 경우 창호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속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2005.9.9. 자기앞수표 인출분 21,000,000원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금속이나 ○○○가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이 존재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07년 11월)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금속(2002.7.1. 개업, 대표자 ○○○)은 H빔, 샷시 등 금속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11.30.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537,5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이 있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1,092,298,000원 중 청구법인외 4개업체에게 703,33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확인하고 2007년 11월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금속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소명하지 않고 있고, ○○○는 매출대금의 회수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액면금액 7,514,961원)을 ○○○기업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어음사본을 확인한 결과 동 어음의 발행자는 주식회사 ○○마트로 배서사항에 청구법인 및 ○○○기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현금 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8.8.19. 처분청은 위 자료상거래 확정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4.22. ○○도 ○○시 ○○읍 ○○리 514-2 지상에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금속에게 공사비 95,00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옥 신축공사 계약서(2005.4.22.), 총공사비 내역서 및 공종별집계표, 견적금액이 74,005,950원(공급대가)으로 된 ○○금속명의의 견적서(2005.7.22.),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애고가 위 통장상의 현금 출금일자 및 금액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청구법인 주장)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급방법 2005.9.15. 33,000,000 2005.9.9. 21,000,000 통장인출(자기앞수표) 2005.10.29. 33,000,000 2005.9.14. 10,000,000 〃 2005.11.22. 38,500,000 2005.9.23. 30,000,000 통장인출(현금) 2005.10.10 30,000,000 통장인출(대체) 합계 104,500,000 91,000,000 차액 13.500.000 현금지급

(3) 살피건대, 청구법인 ○○금속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금속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된 통장상의 출금일과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위 통장에서 2005.9.9. 출금된 자기앞수표 21백만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7.16. 금융조회를 의뢰해본 결과 배서사항에 ○○금속 ○○○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 통장의 출금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금속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금속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자 및 실제 공사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