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37 선고일 2009.08.28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지매출사실을 기록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 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5.28.부터 ○○○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2007년 2월)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8,830,6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295,426,6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집단상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대리인 등이 주도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8,57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 교부하고, 공급가액 148,03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9.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6,423,600원, 2004년 제2기 5,367,950원, 2005년 제1기 6,257,260원, 2005년 제2기 3,673,000원 및 2006년 제1기 4,973,990원 합계 26,69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이 속한 ○○○ 집단상가는 상가운영회에서 지정하여 준 세무대리인이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서만을 교부받아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사실이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지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나 증빙을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정부결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28.부터 ○○○ 집단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7년 2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8,830,68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295,426,69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시장 및 ○○○시장 등의 8개 집단상가 내 700여개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한 소위 ○○○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98,574,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교부하였고, 공급가액 148,039,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한편, 청구인은 2007.7.9.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3,333,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동일 자료상 행위자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 매출로 보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지매출사실을 기록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 하기 어렵다.

(4) 또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추계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추계결정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 이 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실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