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18 선고일 2009.10.01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14. 주식회사 ○○○상사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8,82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1981.6.10. 개업하여 ○○○(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에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4.10. 주식회사 ○○○유통을 합병하였고, 2002.1.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2.6.24.~2002.7.24.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유통이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임의계상하여 김○○○에게 변제한 25억원을 부인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유통의 합병법인인 파산법인에게 2002.12.14.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8,827,89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세의 귀속시기가 1997사업연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도과되어 그 납부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파산법인이 2002.2.6.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홍○○○에서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으로 변경등록한 점 및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가 2002.12.14. 등기우편에 의하여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파산관재인의 영업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법률)제6조【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52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의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시범취급국의 우편물 접수증(2002.12.14.)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지방법원은 2002.1.11. ○○○ 결정으로 파산법인에게 파산선고를 하였고, 청구인을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에 2002.1.23. 파산법인의 파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날 청구인은 “○○○”을 주소로 하여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2.12.14.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파산법제6조, 제7조 및 제152조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 등을 파산재단으로 보는 한편,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 및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법인등기부상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