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12.14. 주식회사 ○○○상사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8,82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법률)제6조【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52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1) ○○○지방법원의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시범취급국의 우편물 접수증(2002.12.14.)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지방법원은 2002.1.11. ○○○ 결정으로 파산법인에게 파산선고를 하였고, 청구인을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에 2002.1.23. 파산법인의 파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날 청구인은 “○○○”을 주소로 하여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2.12.14.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파산법제6조, 제7조 및 제152조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 등을 파산재단으로 보는 한편,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 및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법인등기부상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