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09.3.3.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이의신청결정서는 2009.3.4. 송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142502188711)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8.3.4.부터 90일 이내인 2009.6.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09.6.8.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