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414 선고일 2010.03.31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양수가액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4.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중이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1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00백만원(1주당 5,000원)에 ○○○로부터 양수하고, 2003.10.23. ○○○에게 6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서 1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285,680,000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9.3.13. 청구인에게 2003.6.24. 증여분 증여세 65,99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고, ○○○는 배우자인 ○○○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0.59%인 1,087,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지배주주이므로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나 ○○○의 친인척 또는 사용인이 아니며, ○○○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은 60억원이며 자기자본금은 79억원이고 주당 가치는 6,589원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이 1,500%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하였고, 2002사업연도 매출액도 실제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 건축공정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당기순이익도 미실현이익에 불과하고,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는 적자가 누적된 상태의 법인인 점 등을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당일 ○○○에게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7,000주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3.10.23. 쟁점주식을 양수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이 2003.10.23.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0주를 ○○○에게 주당 5,000원 합계 6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 ○○○국세청장은 ○○○와 ○○○,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간에 거래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 491,000주(40.92%)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배우자인 ○○○은 쟁점법인 주식 596,000주(49.67%)를 소유하고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쟁점법인은 주주 등 1인(특수관계자 포함)과 특수관계에 있고,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므로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이상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가 ○○○에게 청구인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와 ○○○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 아니라 1회성 거래로 주식수(7,000주)도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인 1,200,000주의 0.58%에 불과하며, ○○○은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의 배우자로서 그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닌 만큼,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 주주명 기초 기말 증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 491,000 40.92 364,000 30.33 △127,000 윤○○ 596,000 49.67 317,308 26.44 △278,692 이○○ 240,000 20.0 240,000 이○○ 113,000 9.42 7,000 △120,000 청구인 120,000 △120,000 전○○ 278,692 23.22 278,692 합 계 1,200,000 100 1,200,000 100 (단위: 주,%)

(2) 쟁점법인의 주식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3.5.30. ○○○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 합계 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쟁점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사실, 2003.10.23. 이수일에게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쟁점주식을 인도한 사실, ○○○는 2003.5.30. ○○○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7,0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3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인도한 사실, ○○○은 2003.10.23. 이수일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6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한 사실, ○○○은 2003.12.31.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278,692주를 주당 30,291원 합계 8,441,859,841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은 평가기준일을 2003.5.30.로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7,301,522,760원, 1주당 순자산가액을 6,084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7,143원, 최대주주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을 8,214원(7,143원×115%)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985,68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평가조서에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내역은 아래〈표2〉,〈표3〉과 같다. 〈표2〉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126,763,469,720

② 자산에 가산할 금액 -605,591,088 법인세법상 유보액

③ 자산총계(①+②) 126,157,878,632

④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118,856,355,872

⑤ 부채에 가산할 금액

⑥ 부채총계(④+⑤) 118,856,355,872

⑦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 7,301,522,760

⑧ 영업권

⑨ 순자산가액 7,301,522,760 〈표3〉쟁점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평가기준일전1년 평가기준일전2년 평가기준일전3년

① 각사업연도소득 4,425,156,829 4,382,848,557 -29,932,906 72,241,178

② 소득에 가산할 금액

③ 소계(①+②) 4,425,156,829 4,382,848,557 -29,932,906 72,241,178

④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2,852,611,073 2,810,833,167 37,067,089 4,710,817

⑤ 순손익액(③-④) 1,572,545,756 1,572,015,390 -66,999,995 67,530,361

⑥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1,200,000 1,060,000 140,000

⑦ 주당순손익액 ⓐ1,310.01 ⓑ-63.20 ⓒ482.35

⑧ 가중평균액 (ⓐ3+ⓑ2+ⓒ/6) 714.33

⑨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⑧/10%) 7,143

(4) ○○○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법인명 조사대상 사업연도 납세자 (주주등) 조사내용 적출내용 적출 금액 추징 세액

○○○ 2003 청구인

○○○

○○○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저가 양수 명의신탁 혐의없음 명의신탁 혐의없음 285 55

• - 66 26

• -

(5) 청구인은 2002.1.7.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11.1. 사임하였다.

(6) ○○○는 2007.9.19.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상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기존 이사가 퇴임하거나 신규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의 배우자)에게 각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은 2007.9.21. 청구인과 ○○○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24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각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7) 먼저, 청구인이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 중 제1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는 “사용인”이라고 되어 있는 바, 그 사용인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 491,000주(40.92%)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인 ○○○이 596,000주(49.67%)를 소유하고 있어 부부가 90.59%의 주식을 소유한 쟁점법인의 사용인(등기이사)인 청구인은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제3자도 청구인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한 점 등을 보면 당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1주당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 ○○○에게 청구인과 동일하게 1주당 5,000원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와 ○○○이 거래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인 1,200,000주의 0.58% 수준인 7,000주에 불과하며, ○○○은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의 배우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기자본금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치가 6,589원에 불과하며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상 당해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아니어서 위의 1주당 가액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과 이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별개이므로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달리 볼 여지는 없다 하겠다.

(9)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매매계약서상 양수가액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