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된 항목 중 증축공사대・설계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대상항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된 항목 중 증축공사대・설계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대상항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2001사업연도) 제출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상 증축과 관련된 경비 3,780,484,302원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1,681,097,194원(증축공사비 1,500,000,000원, 설계비 65,000,000원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비목 금액 비고 증축공사비 1,500,000,000 기 인정 설 계 비 65,000,000 기 인정 분양수수료 23,700,000 지급이자 696,000,000 관리비등 경비 994,784,302 적자부채 200,000,000 고도제한 판공비 50,000,000 매매사기 피해액 100,000,000 가 설계비 41,000,000 일부 인정 분양사기 피해액 50,000,000 불량배 비용 60,000,000 계 3,780,484,30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관리비 등은 소득세법상 소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된 항목 중 증축공사대·설계비 등 자본적 지출액 1,681,097,194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관리비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대상항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