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98 선고일 2010.03.25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경감된 점,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등의 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AAAAA주식회사(이하 "AAAAA"이라 한다) 발행 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1996.5.13.과 1997.4.25.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22,000주(이하 "주식1"이라 한다)와 55,000주(이하 "주식2"라 한다)를, 2002.4.4. 백BB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54,000주(이하 "주식3"이라 하고, 이하 주식1ㆍ2ㆍ3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AA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AAAAA의 대표이사 백CC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09.2.5. 청구인에게 1996.12.31. 증여분 증여세 130,905,600원,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666,377,780원, 2002.12.31. 증여분 증여세 678,962,500원 합계 1,476,245,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1ㆍ2의 대금을 백CC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한 뒤 계속하여 보유하여 온 반면, 백CC은 이후 주식1ㆍ2에 대 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 1ㆍ2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식3의의 경우도 청구인이 백CC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 신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혹 백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백CC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1ㆍ2의 대금을 백CC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이고, 주식3의 경우 정당하게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2007년 작성된 명의선탁해지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백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차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AAAAA(대표이사 백CC)은 1988.8.18. 설립되어 주택 및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해 온 비상장법인으로, 1996년과 1997년 두차례 실시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아래 <표1ㆍ2>와 같이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다. <표1> ☆☆☆개발의 1996년 주요 주주 보유 주식 변동 내역 주주명 관계 기초주식수 유상증자 기타 기말주식수 지분율 백CC 본인 90,000 60,000 150,000 300,000 30.0 청구인 기타 33,000 22,000 55,000 110,000 11.0 A 기타 33,000 22,000 55,000 110,000 11.0 B 기타 33,000 22,000 55,000 110,000 11.0 C 기타 33,000 22,000 55,000 110,000 11.0 D 기타 33,000 22,000 55,000 110,000 11.0 E 기타 15,000 10,000 25,000 50,000 5.0 F 배우자 12,000 8,000 20,000 40,000 4.0 G 형제 9,000 6,000 15,000 30,000 3.0 H 형제 9,000 6,000 15,000 30,000 3.0 합계 291,000 194,000 485,000 970,000 97.0 (단위: 주,%) <표2> ☆☆☆개발의 1997년 주요 주주 보유 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명 관계 기초주식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말주식수 지분율 백CC 본인 300,000 150,000 90,000 540,000 30.0 청구인 기타 110,000 55,000 33,000 198,000 11.0 A 기타 110,000 55,000 33,000 198,000 11.0 B 기타 110,000 55,000 33,000 198,000 11.0 C 기타 110,000 55,000 33,000 198,000 11.0 D 기타 110,000 55,000 33,000 198,000 11.0 E 기타 50,000 25,000 15,000 90,000 5.0 F 배우자 40,000 20,000 12,000 72,000 4.0 G 형제 30,000 15,000 9,000 54,000 3.0 H 형제 30,000 15,000 9,000 54,000 3.0 합계 970,000 485,000 291,000 1,746,000 97.0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6년에 취득한 주식1(22,000주)의 경우 335,676,000원(1주당 15,258원)으로, 1997년 취득한 주식2(55,000주)의 경우, 1,571,240,000원(1주당 28,588원)으로 증여 재산 각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4. 백BB으로부터 주식3(54,000주)를 양수하였고, 백BB은 2002.8.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주식3은 백BB이 백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1,400,976,000원(1주당 25,944원)으로 평가하여 역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백CC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62,3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에게 반환하여 즉시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 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1ㆍ2의 경우,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 역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백CC의 소유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특히 백CC이 이후 주식1ㆍ2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 또는 배당금 수령 등의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AAAAA의 경영상황 및 백CC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주식3의 경우도 청구인이 백B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등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백CC 스스로가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백CC이 제3자인 기E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의 현금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EE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금융증빙 또는 증여계약서 등의 현금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조심 2008중2538,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백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도, 명의선탁 당시 백CC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또한- 백CC의 명의신탁은 AAAAA설립 당시 상법 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속세법 (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이후 1996.12.31. 법률 제5193호의 전면개정 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의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1141조의2로 법조가 변경되었다)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다. (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AAAAA이 청구인에게 1996년과 1997년 두차례에 걸쳐 현금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백CC이 부담하여야 할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다소 경감된 사실이 있는 점, 백CC은 AAAAA설립 당시부터 AAAAA발생주식의 100% 소유자였으나 청구인 등 명의로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백CC의 소유 지분은 1998년말 47.5%, 1990년말 25%, 1992년말 30%, 2002년말 39.3%로 변동되었다)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3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건과 같이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조심 2008서 2521, 2008.11.28. 같은 뜻)이 있고, 게다가 동 조항은 "2003.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참조)되는 것이어서 2002.12.31.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건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이 허용한 유예기간 중 명의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중2538,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