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원금회수액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함
경락배당금액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저당권 설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원금회수액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청구인은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6.7.24. ○○○에 부동산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은 2007.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종료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경락배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배당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경락배당금액 중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1억원)을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경락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청구자료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당초 청구한 이자가 원금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경락배당금액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원금 4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액이 ○○○에게 대여한 자금 5억 2,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4.18.~2003.1.14. 기간동안에 ○○○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일부는 계좌이체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수표)으로 ○○○에게 대여하고 현금지급시 ○○○과 협의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5억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에게 5억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1998.10.20. 채권 2억원(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2005.12.8. 채권 2억 2,000만원(채권최고액 2억 7,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에서 2007.3.30. 발행된 배당표(사건번호: ○○○)를 보면,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원금으로 4억 2,000만원, 이자채권으로 5억 1,424만원을 교부청구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인 5억 1,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은 1998.10.20. 청구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1997.4.18. 차입한 1억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1998.10.20.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2007.2.20.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경락배당금액(5억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1,000만원을 직접 변제할 것이고 경락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2007년 3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 변호사가 2008.5.13. 청구인의 모(母)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에 의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원금과 이자)이 대여금 원본에 미달되게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은 경매신청시 배당표에 대여금 원금 4억 2,000만원, 이자 5억 1,424만원으로 교부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수령한 경락배당금은 1997.4.18. 수표로 대여하였다는 대여금 1억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1억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채권 원금 4억 2,000만원만을 교부청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락배당금은 청구인이 ○○○에 청구한 원금과 이자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당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명백한 흠결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작성된 위 각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당초 청구한 이자가 원금으로 변동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