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공동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공동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2001년 당시 마케팅이나 제품영업력이 취약하여 ○○○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의 총판 등을 하면서 시장지배적 영업력이 있는 청구외법인을 쟁점법인의 재판매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10.23. 3억원 상당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거래조건은 청구외법인이 당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외상판매하였으나 2002년 청구외법인의 판매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반납을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타사 제품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법인은 2001년 청구외법인에게 3억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어(2001년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200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2억원은 외상매출금 3억원에서 상계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등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는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2.28. 외상매출금원장 차변계정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33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2001년 기말까지 변동사항이 없었고, 2002년말 결산서 부속명세(매출채권)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110,000천원으로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 외상매출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외상매출금 원장 및 거래전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입 거래금액의 상계처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매출․입 대금 상계처리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는 타사 소프트웨어 220,000천원의 품목, 판매내역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110,000천원에 대한 2003사업연도 이후 정상대금 수취여부 등 관련증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상계처리를 위한 일부 증빙만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어 사실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서장은 다국적 컴퓨터회사인 ○○○의 국내총판 및 자체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과의 부실거래혐의금액이 매출금액 500백만원(9.4%), 매입금액 380백만원(9.6%)으로 자료상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2기의 매출거래중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거래 증빙이 전무한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0,000천원을 공제부인하고, 가공거래금액 220,000천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5.6. 신○○○에게 인정상여처분금액 220,000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9,488천원을 과세하였으나 2008.5.23. 신○○○는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공동 경영하였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20,000천원을 청구인과 안분하여 통지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금액의 2분의 1인 110,000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9.3.1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4.1.부터 2003.3.31.까지 쟁점법인에 재직하였고, 2002.3.28.부터 2003.3.31.까지 신○○○와 공동대표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는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 당시 마케팅이나 제품영업력이 취약하여 ○○○ 등 다국적 기업 제품의 총판 등을 하면서 시장지배적 영업력이 있는 청구외법인을 쟁점법인의 재판매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10.23. 3억원 상당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이 당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외상판매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판매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반납을 요청하여 200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타사 제품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22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는 증거서류로 2001.12.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330,000천원이 기재된 외상매출금 원장,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11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2002년 결산서부속명세(매출채권)과 당해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를 각각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이○○○는 ○○○세무서장에 의한 자료상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당시 본인은 대형 사기사건으로 인한 큰 손실로 2003년말 폐업되었고 사업과 가족관계 등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세무서의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입증만 잘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에 조사공무원이 지목한 쟁점법인외 몇군데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확인서(2009.6.15. 작성)를 제출하였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는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시 쟁점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당초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로서 사후에 얼마든지 그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2001년도 330,000천원에서 2002년도 110,000천원으로 감소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220,000천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외상매출금의 발생경위 및 2002년도 외상매출잔액 110,000천원의 회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