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조심-2009-서-2390 선고일 2009.12.14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일부 주식을 기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 로 지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인쇄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2007사업연도 납부기한 2008.5.31. 법인세 본세 25,687,880원 가산금 3,830,310원 총 29,518,190원)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2007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이○○○(청구인이 재혼한 부인의 자)가 체납법인 주식의 각각 30% 총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보아 2008.12.31. 청구인과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이○○○에게 각각 8,492,36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나, 2009.1.5. 청구인은 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주는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게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2009.2.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09.3.12.까지 2007사업연도 법인세 8,677,30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심근경색으로 ○○○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2007.6.30. 전○○○에게 법인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및 경영권을 인계하여 주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007.7.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청구인 보유주식 2,400주는 3차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 약정 때문에 우선 900주는 우선양도하고 대금완납시 나머지 1,500주를 명의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주식 1,500주와 유○○○ 주식 1,100주는 법인양도계약서 제4조 규정에 따라 2007.6.30.에 실질적으로 전○○○에게 이전되었으나, 이○○○는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을 요구하여 2007.7.31.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가 전제선에게 1,500주를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의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지분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다시 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청구인은 이○○○의 모 장○○○과 2000.9.27. 재혼하고 2007.10.6. 합의이혼하였음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주민등록초본상의 퇴거일자도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2007.12.27.이므로 2007.12.31. 현재는 이미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다. 주식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누락되었으나, 이○○○의 주식양도계약의 무효와는 무관하며, 이○○○가 법인등기부 등본상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7.3.23.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따라 이○○○는 감사임기 만료로 사임되었으며, 후임감사가 박○○○로 확인되며, 다만 등기부등본 변경등기가 지연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심장수술 후 체납법인의 중요자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2007년 초에 이미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 352,0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124,189,648원)과 중요비품 54,150,000원(감가상각누계액 33,996,028원)의 유형자산을 2007년 3월에 처분하였고, 2007사업연도 결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73,035,676원이 발생하였음이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전○○○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대표이사가 양수자인 전○○○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자가 이○○○ 등의 주식을 인수하고 새로운 경영자임이 모든 증거물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며,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서, 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내역은 청구인 1,500주(명의만 표시), 전○○○ 2,400주, 유○○○ 1,100주이며,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제출을 소홀히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보유주식 2,400주 중 900주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지급날자 등이 명시되어 있고, 2007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되었다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인의 1,500주와 이○○○ 보유주식 1,500주는 법인의 양도계약서가 공증되지 않은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구체적인 대금지급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점, 양도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재혼한 부인과 2007.10.6. 합의이혼하였고, 증빙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민법 제836조 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본 신청서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었다 말할 수 없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과의 이혼이 2008.1.2.로 확인되므로 설사 2007.12.27. 청구인의 부인이 주민등록상 퇴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수 없고, 이○○○가 보유주식을 전○○○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지분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과 재혼한 부인의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민 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7.7.2. 900주를 전○○○에게 양도한 사실과 주주별 주식보유상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였던 자로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2007사업연도 납부기한 2008.5.31. 법인세 본세 25,687,880원 가산금 3,830,310원 총 29,518,190원)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2007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이○○○(청구인이 재혼한 부인의 자)는 체납법인 주식의 각각 30% 총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 보아 2008.12.31. 청구인과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과 이○○○에게 각각 8,492,360원을 고지하였으나, 2009.1.5. 청구인은 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주는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게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6.30. 전○○○에게 법인의 자산․부채 일체를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및 경영권을 인계하여 주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2007.7.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주식 1,500주도 2007.6.30.에 실질적으로 전○○○에게 이전되었으며, 2000.9.27. 재혼한 이○○○의 모 장○○○과 2007.10.6. 합의이혼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세무대리인의 업무소홀로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것이라는 등 체납법인의 2007사업연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체납법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무법인 인증서, 법인양도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지불각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인서, 청구인 및 장동본의 주민등록초본, 2007사업연도 비교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의 2007.7.6. 발행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7.4. 전○○○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법인 대표자는 전○○○으로 되어 있고, 2007.7.23. 작성한 체납법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2007.3.28.자로 작성된 법무법인 인증서를 보면, 2007.3.23. 감사 이○○○는 임기가 만료되고 박애자가 감사로 선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6.30.에 양도자(갑)인 (주)○○○ 대표이사 김○○○와 양수인(을)인 전제선간에 체결한 법인양도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갑은 을에게 법인을 양도하는 즉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1조), 을은 인수 당시 채권 채무를 책임지며, 제3조에서 을은 갑에게 법인 인수대금으로 3천만원을 3차에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일자는 2007.12.31., 2008.12.31., 2009.12.31.로 하고, 제4조는 갑이 보유한 2,400주는 법인 인수 당시 900주를 양도하고 1,500주는 인수대금 완납시 을에게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은 을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7.7.31.에 양도인 이○○○와 양수인 전제선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자 이○○○가 1,500주를 전○○○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2007.7.2.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전○○○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900주를 주당 10,000원, 총 9백만원을 2007.7.2.에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전○○○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08.12.31.에 채무자(갑)인 전○○○과 채권자(을)인 청구인간에 체결한 지불각서를 보면, 채무자는 2007년 7월 법인 인수 당시 지불약속한 채무 2천만원에 대하여 2009년말 안에 채무자 갑이 운영중인 당구장을 매도하여 채무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기간내에 변제를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당구장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7.10.6 발행 ○○○ 확인서와 청구인 및 장○○○의 주민등록초본를 보면, 청구인과 처 장○○○이 합의이혼된 사실을 판사 임해지가 확인하고 있고, 장○○○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에서 2007.12.27.에 전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 2007사업연도 비교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계장치계정은 2006사업연도말 352,000,000원, 2007사업연도말 현재 ‘0’원, 2007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계정은 73,055,676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7.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수 없고, 이○○○가 보유주식을 전○○○에게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확인된 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출하고 있는 제적등본과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장○○○은 2000.9.27. 혼인신고를 하고 2008.1.2.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펴보면, 2009.1.5. 청구인은 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주는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게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당초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장○○○과의 2007.12.31.현재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이○○○는 보유주식을 사실상 전○○○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와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거증서류(주주명부 등) 등이 제시되어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을 반영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전○○○에게 900주를 양도한 사실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7사업연도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이○○○에게 고지하였던 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