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87 선고일 2009.11.05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승인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22,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3.31. 주식회사 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7.30. 개업하여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로부터 수주한 ○○○에 다가구주택 3개동을 건축하는 바○○공사(이하 “바○○”라 한다)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구 주식회사 산○○로 이하 “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고 2008.3.31. 에○○로부터 공급가액 3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8.12.16.부터 2009.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에○○의 임원인 백인길이 에○○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하고, 에○○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3.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2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의 임원인 백○○○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가 4억700만원에 하도급하였으며, 동 공사대금 중 2억5,800만원은 에○○의 임원인 백○○○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주인 김○○○가 ○○○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백○○○은 동 하도급계약서에 ○○○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과 함께 바○○의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던 장○설비등 타 업체들도 백○○○을 에○○의 바○○ 현장소장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실지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은 바○○는 전혀 모르는 공사이고 백○○○이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의 진술서에 의하면, 백○○○은 2007년 원○○주식회사(이하 “원○○”이라 한다)에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에○○의 기○○○ 부장으로부터 에○○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백○○○이 에○○의 이사로 등재된 시점은 2008.1.14.인 반면, 청구법인과 에○○이 당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7.10.23.에는 백○○○이 에○○의 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이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대금을 백○○○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지급한 점, 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세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음을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백○○○이 에○○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종결 보고서(2009년 1월)에 의하면, 에○○은 바○○는 전혀 모르는 공사이고, 백○○○이 에○○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바○○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에○○이 청구법인과 2007.10.23. 당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시세완납증, 인감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이 동○㈜ 및 (주)수○○으로부터 목재 및 철강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에○○이 백○○○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백○○○이 2007년 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을 알고 지낸 점, 원○○의 기○○○ 부장으로부터 ○○○을 소개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 쟁점공사의 계약 체결당시인 2007.10.23.에는 백○○○이 에○○에 재직하지 않았고 2008.1.14. 이사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0.23. ○○○ 일대 바○○ 중 쟁점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급대가 4억700만원에 에○○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백○○○은 2008.1.14. 에○○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8.1.1.부터 2008.12.31.까지 5,160만원의 급여를 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에○○이 2008.4.22. 및 2008.6.18. 작성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계산서를 무효로 처리하겠으며, 백○○○이 에○○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에○○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백○○○을 고발조치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에○○이 발행한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에 찍힌 사용인감 역시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용인감계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며, 쟁점공사대금은 에○○의 이사인 백○○○에게 지급되었고, 미지급금은 청구법인이 공사하는 현장의 분양계약서로 처리하였으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것임을 에○○에 통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8.4.23.자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백○○○의 2009.1.2.자 문답서에 의하면, 백○○○은 원○○에 재직 중 청구법인이 백○○○에게 속초 바○○를 하도급하여 준다고 하여, 원○○은 그 당시 면허를 반납하고 정리 중인 상태이어서 에○○을 소개받아 동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에○○의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며, 에○○이 쟁점공사를 부인하고 백○○○이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에○○의 명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쟁점공사 초기에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본인이 법인인감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에○○이 2009.1.2. 현재까지 자신을 고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불요청서 등에 의하면, 에○○은 2008.6.13. 청구법인에 대하여 에○○이 지급하여야 할 아래〈표〉의 형틀공 등 6개 공종에 대한 미지급금 1억8,040만원을 각 공종 명의로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급확약서 중 일부는 공정증서로 작성된 사실이 있다.

(7)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4억700만원 중 1억3,800만원은 2007.12.24.부터 2008.4.4.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거래계좌에서 백○○○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억2,000만원은 바○○ 건축주인 김○○○가 백○○○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에○○의 하청업자인 한○○○에게 목수노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철근대금 및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1억4,900만원은 에○○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에○○은 쟁점공사는 전혀 모르는 공사이고, 백○○○이 에○○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백○○○은 에○○의 승인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 공급자는 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설사 백○○○을 실지 공급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에○○과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백○○○이 에○○의 임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에○○의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계약 체결 직후인 2008.1.14.부터 백○○○이 에○○의 이사로 등재되어 에○○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에○○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공사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에○○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백○○○이 에○○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