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최종소비자는 개인들이고,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최종소비자는 개인들이고,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단체급식 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건설현장내 단체급식 이용업체와 ‘급식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단체급식 이용업체의 근로자에게 식사카드를 발급한 후 식사제공시 카드를 인식시키기로 하고 식대의 청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건설현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있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시행사의 협력업체나 인력공급업자의 노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력공급업자의 노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인력공급업자가 일괄하여 청구법인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여도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단체급식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니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2008.12.26.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연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가입한 이후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건설현장내 단체급식용역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 중음식업 및 숙박업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사업자와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상 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가 전체거래의 3.07%(163백만원)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 및 20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3항 의 가산세 관련규정을 2007사업연도분인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7.7.1.이후 수입금액(세금계산서 교부분 포함)을 기준으로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기각)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가입하였으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⑫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6조 제2항 제3호, 제76조 제11항ㆍ제12항, 제116조 제3항ㆍ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76조 제9항 제3호 및 제12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⑫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별표 3의2’의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 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에 따른 업(業)을 영위하는 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건설공사현장내에 지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19개 지점 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인 2007.6.30.을 경과하여 2007.7.3.부터 2007.7.31.까지의 기간동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2007.6.30.)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19개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 2007.7.1.부터 2007.12.31.까지의 수입금액 합계 5,317,238,933원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50%의 세액감면(가입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가입)을 적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19개 지점 사업장의 2007사업연도(2007.1.1.부터 2007.12.31.까지) 수입금액 합계는 5,317,238,933원이고, 그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5,153,964,078원(96.9%), 기타(세금계산서 미발행분)는 163,274,855원(3.07%)이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식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공사현장내에 식당을 개설하고 건설업체 등 급식이용업체와 급식제공 및 식당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급식이용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있고, 급식공급 적용단가는 주식(중식, 조식, 석식)이 3,5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간식이 1,500원이며, 청구법인은 매월 말일 또는 상호 정하여진 날짜를 기준으로 급식이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급식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급식이용업체의 협력업체 및 시공참여자에게도 급식이용업체와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체급식이용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로 건설공사현장내에서 단체급식이용업체의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국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최종 소비자는 개인들이고, 청구법인의 매출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는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2항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은 2008.12.26. 법률 제9267호(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 법인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어야 하나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가입하였고, 과세요건 성립당시(2007.6.30.)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까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법인세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200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