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거래처 대표이사⋅상무이사의 명함의 사업장소재지와 상이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단기간의고액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거래처 대표이사⋅상무이사의 명함의 사업장소재지와 상이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단기간의고액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7.3.13.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주택, 상가등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6.30.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폐업일자: 2005.12.31.) 처리된 주식회사 △△ (이하△△라 한다)로부터 2007.1.5. 과 2007.1.19. 각각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600,000,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9.3.20.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가 직권폐업처리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6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가 2007.1.5. 체결한 금융컨설팅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는 청구법인이 진행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필요자금 조달 등 금융전반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와 청구법인의 자본 및 차입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다)컨설팅 수수료는 600,000,000원이며, 계약금 300,000,000원은 2007.1.5.에, 잔금 300,000,000원은 2007.1.19.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증서류로 동 법인의 상무이사(미등기)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 사본 외에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의 사업자등록 및 세적이력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4.9.1. 이고,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이며,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금융컨설팅, 기업컨설팅 및 투자이고, 2006.6.30. ○○세무서장이 2005.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 하였 는 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납세지)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에서 2005.9.15. ○○시 ○○구 ○○동 ○○번지 ○○빌딩으로 변경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로부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진단, 해운대 대우 복합빌딩 신축사업의 사업성 검토,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유동화에 대한 자문, 금융대출 주선 등 금융전반에 대한 컨설팅응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는 2005.3.29. ○○시 ○○구 ○○동 ○○번지에서 퇴거한 후 2005.9.15.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를 ○○시 ○○구 ○○동 ○○번지 로 이전한 뒤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제세신고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공급가액이 6억원이나 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통상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데도, 용역제공기간이 1년이나 되는 계약을 체결한후 불과 보름동안에 용역 가액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실지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5) 또한, 청구법인은 △△가 직권폐업처리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는데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상무이사의 명함의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어 본점소재지가 상이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단기간의고액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