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75 선고일 2009.09.10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 후 인근에 거주하였던 18년 동안은 미성년자였으며, 성년이 된 후의 보유기간이 3년 4개월인 점, 농지원부 등의 입증자료가 청구인의 母 의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2.16. ○○○외 1필지 6,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모(母) 허○○○와 매(妹) 최○○○(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 외 2인”이라 한다)과 각각 1/3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5.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2,202.67㎡)을 양도하고 2008.2.2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1,783,300원을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소유한 기간 동안에 미성년자의 신분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9.3.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0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2인은 1979.2.16.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약 28년간 보유하다가 2007.12.5.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지를 ○○○로 이전하기 전인 1997.5.30.까지 모(母) 허○○○를 도와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9.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2항(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에 미성년자인 관계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없었고 허○○○가 실제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법령이 신설되기 이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관련 예규․판례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농지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따라서, 쟁점법령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동일 세대원인 허○○○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신설된 쟁점법령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8.10.5. 출생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9.2.16.부터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한 1997.5.30.까지 약 18년의 기간동안 학생신분이었고, 성년이 된 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에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기 이전에 개정된 쟁점법령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2인은 1979.2.16. 쟁점토지를 각각 1/3 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7.12.5. 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8.2.2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각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자기지분을 소유한 기간동안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불과 3년 4개월만 거주한 만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 중 모(母) 허○○○의 양도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인정하고, 청구인 및 매(妹) 최○○○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청구인 및 최○○○의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령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동일세대원인 모(母) 허○○○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요견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법령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79년) 만 1세로 유아였으며, 1978.10.5. 출생 이후 1997.5.30. ○○○로 전출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중 약 18년 동안은 유아 또는 학생신분이었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3년 4개월(1999.2.22.~1999.6.16.)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농지원부(1992.1.6. 최초 작성)를 보면, 농업인이 청구인의 부(父) 최○○○, 세대원이 모(母) 허○○○, 자(子) 최○○○, 자(子) 최○○○으로, 최○○○ 및 허○○○만이 쟁점토지에서 벼 등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구청장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표 등을 보면, 모(母) 허○○○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에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보조금 388,320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농업미곡종합처리장이 2007.5.25. 허○○○로부터 산물벼 2,998kg을 매입하고 대금 331만원을 지급한 사실, 허○○○가 2007.5.25. 농약 등을 구입하고 2007.11.25. 한국전력공사에게 농업용 전력요금 34,890원(사용기간: 2007.2.12.~2007.11.11.)을 청구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외 2인이 쟁점토지를 1979.2.16.부터 2007.12.5.까지 공동경작하였다는 취지로 2009년 4월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윤○○○ 외 1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에 의하면,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취득한 1979.2.16.부터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 거주한 1997.5.30.까지 약 18년 기간동안은 학생인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점, 성년이 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3년 4개월(1999.2.22.~1999.6.16.)에 불과한 점, 농지원부,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공공비축산물벼 매입증명서 등은 모(母) 허○○○의 자경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2007.12.5.)하기 이전인 2006.2.9. 개정된 쟁점법령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