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71 선고일 2010.12.14 대법원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이 쌍방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건으로 취득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1. ○○○(청구인의 매형)에게 ○○○ 대지 402㎡ 및 건물 227.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0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0,848,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1996.4.23.)에 따라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8억8,563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2.12.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09.4.10. 거부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소유자인 ○○○와 교환매매계약에 의하여 1984년 9월경 쟁점주택과 ○○○ 주택(이하 “상도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청구인 소유인 ○○○ 외 18필지 임야 1,017,273㎡(이하 “교환임야”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12.31. 청구인 명의로, 상도동주택을 1984.12.28. ○○○(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교환임야를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1989년 9월 ○○○가 쟁점주택 등의 교환계약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와 합의하여 1984.10.24. 체결된 부동산매매교환가액을 무효로 하고 쌍방이 교환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가 1990.1.29. 청구인과 ○○○는 쟁점주택을 10억원, 상도동주택을 1억2,500만원, 합계 11억2,500만원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등의 수리비로 지출한 1억2,500만원을 차감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중 5억원은 1990.2.8.까지, 나머지 금액은 1990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금 지급이 어려워 ○○○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설정을 위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1990.2.9. 쟁점주택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1990.3.19. ○○○과 ○○○ 공동명의인 ○○○ 토지 및 건물(이하 “번동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환임야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990년 9월 ○○○를 상대로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 1996.4.23.)에 따라 청구인은 1996.5.22. 미지급금 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는 1996.12.6. 교환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 이전등기함으로써 쟁점주택의 매매가 완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4.12.21.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쟁점주택을 교환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동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1990.1.29.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거 쟁점주택을 885,636,568원(11억2,500만원×592,789,940원(쟁점주택기준시가)/(592,789,940원+160,214,968원(상도동주택 기준시가)에 재취득한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검토한 바, 쌍방약정(1990.1.29. 증빙없음)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분쟁 건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쌍방이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확인되어 실질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1. ○○○에게 쟁점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0,848,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대법원 판결(○○○, 1996.4.23.)에 따라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8억8,563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2.12.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09.4.10. 거부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와 쟁점주택 등을 교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 쟁점주택 등의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쟁점주택을 10억원으로 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96.5.22.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중 미지급금 3억5,000만원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12.31.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05.12.20. ○○○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0.2.29.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권리자 ○○○로 하여 1990.7.1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임의경매 결정되어 1990.7.13. 임의경매 신청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1990년 9월 ○○○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의 청구원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와 1984년 12월 경 쟁점주택과 교환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교환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0년 초에 교환 임야는 폭락한 반면 쟁점주택은 당시 시가 3억원의 3배 이상 가격상승한 상태가 되자 매일 청구인을 찾아와서 공갈협박하고 귀찮게 하여 다시 원상복구하기로 구두로 교환계약을 하였고 ○○○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를 원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은 청구인의 채무 없는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는 허가 등을 이유로 교환임야를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1996.4.23.)에서 원심(○○○, 1993.2.2)이 인정하는 사실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4년 9월경 쟁점주택과 상도동주택을 취득하면서 교환임야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89년 9월 경 ○○○ 등이 김남권(○○○ 아버지)을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를 거절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는 1990.1.29. 쟁점주택 등을 되돌려주든지 시세에 따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후 쟁점주택에 대한 시세를 10억원에 쳐서 그 대금을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되 우선 1990.2.8.까지는 그 중 4억원 또는 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은 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는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교환임야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90.2.8.까지 ○○○에게 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 요구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1990.2.9.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1990.3.19. 위 약정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액으로 번동주택을 5억원 상당으로 쳐서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및 차용증서를 보면 ○○○이 1990.1.29. 쟁점주택 등에 대한 대금 10억원중 4~5억원은 같은 해 2.8.까지 반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6월말까지 반제하기로 각서를 ○○○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1990.2.5. 10억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이 쌍방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건으로 취득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교환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 점, 쟁점주택의 시가를 10억원으로 산정하여 그 대금을 ○○○에게 지급하고 교환임야를 반환받기로 한 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10억원 중 4~5억원은 1990.2.8.까지 반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6월말까지 반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점, 5억원 상당의 번동주택을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점, 미지급금액 3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쌍방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쟁점주택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에 나타나는 쟁점주택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