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정상회생영업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369 선고일 2009.10.28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회생 절차 거쳐 정상영업중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45.8.20. 설립하여 종합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1.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2000.11.24. 개시, 2001.3.9. 폐지) 및 2001.5.11. 파산선고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10.16. 회생계획인가 및 2008.3.25.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아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5.11. 파산선고 이전에 하도급업체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이 파산선고(2001.5.11.)를 받자 위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5.11.1. 관할세무서장이 상기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에 따라 동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하도급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대금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회 중간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납부한 대손세액 8,301백만원 중에서 3,108백만원을 환급받았다(순납부세액은 5,193백만원이며, 이하 “대손세액순납부액”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06.9.29. 대손세액순납부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법인과 국가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인 바, 대법원은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도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한 2008.9.19.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쌍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청구법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일반채권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의 개시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얼마든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관련 재판상 화해는 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를 당시의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니므로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파산절차가 이미 종결된 청구법인에게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회생절차 거쳐 정상영업중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5.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05.11.1. 처분청은 하도급업자의 대손세액공제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2006.9.29. 청구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12.11. ○○○ 외 10개 채권기관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2007.10.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08.3.25.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며, 2008.9.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8.10.3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8,301백만원을 납부하였고, 추후 변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3,108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대손세액순납부액 5,193백만원), 2006.9.29.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거쳐 2008.9.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2008.10.31. 순납부액 5,193백만원에 환급가산금 1,349백만원을 가산하여 6,541백만원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대손세액순납부액 관련 부가가치세 중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9.19.자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과세관청이 위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가 관할 관청에 면제․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든지 또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및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 만약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가 납부한 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재단채권이 아닌 이유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회사에 대한 채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파산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의 공급은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파산선고 이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고, 하수급인의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파산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파산채권이 아닌 이유 파산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처분청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10.3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08.12.22.자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2009.4.15.자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순납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청구법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일반채권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의 개시로써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일반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관련 재판상 화해권고는 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를 당시의 파산회사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1.9.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회생채권자의 채권 신고기간인 2007.1.9.~2007.1.31. 기간동안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2005년 11월 이미 행해졌고 2008년 9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취소 하였는 바, 회생절차기간(2007.10.16. ~ 2008.3.25.) 중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로서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