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귀속

사건번호 조심-2009-서-2368 선고일 2009.12.11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인에게 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 관계인들이 사망, 소재 불분명,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 등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1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4년 5월경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자인 원ㅅㅅ로부터 중개수수료 3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879,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잼점부동산 거래시 중개업무를 총괄한 이ㅅㅁ와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쟁점수수료(3억원)를 받아 청구인은 그 중 35백만원만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소환하여 조사함에 따라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배내용을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수수료 중 청구인이 수령한 3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2.12.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결정됨에 따라, 5인이 공동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쟁점수수료를 얼마씩 분배하였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 실시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 지급원천을 통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고, 수수료 배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되었는 바, 청구인이 중개용역의 공동제공 사실 및 쟁점수수료의 공동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5인에게 분배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원ㅅㅅ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양도자인 원ㅅㅅ로부터 쟁점수수료(3억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무를 총괄한 이ㅅㅁ 및 청구인외 3인(김ㅈㅊ, 김ㄴㅅ, 고ㅂㅈ)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쟁점수수료(3억원)를 받아 청구인은 그 중 35백만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이ㅅㅁ 등 4인에게 분배되었다며 쟁점수수료 중 청구인이 수령한 3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부동산 거래 및 쟁점수수료 분배 등 경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어 ○의 재산관리인인 김정청로부터 ○○도 ○○시 ○○구 소재 모텔 중 매수할 물건을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청구인의 지인인 김ㄴㅅ로부터 전직 은행원인 고ㅂㅈ을 소개받았고, 고ㅂㅈ는 청구인에게 거래대상인 모텔을 소개하여 동 모텔 주인 원ㅅㅅ로부터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중개업무를 총괄하며 청구인을 고용하고 있던 이ㅅㅁ에게 보고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김ㅈㅊ(매수인의 재산관리인)에게 매수할 물건을 알려주니 김ㅈㅊ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소개비 3억원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요구하여 이ㅅㅁ, 청구인 및 매도인 원ㅅㅅ 등 3인이 협의하여 수수료를 3억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이 매도인 원ㅅㅅ로부터 3억원을 받아 동석하고 있던 이ㅅㅁ(청구인을 고용한 중개업자)에게 전달하였고, 이ㅅㅁ는 쟁점부동산 중개의 관련자들인 김정청, 김ㄴㅅ 및 고ㅂㅈ에게 돈을 분배라였으며, 청구인은 이ㅅㅁ로부터 35백만원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원ㅅㅅ의 사실확인서(2008.12.1.)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개 관련자들인 청구인을 포함한 이ㅅㅁ, 김ㅈㅊ, 김ㄴㅅ, 고ㅂㅈ 등의 쟁점수수료 분배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수수료(3억원) 중 청구인에게 35백만원, 이ㅅㅁ에게 최대 75백만원, 김ㅈㅊ에게 190백만원이 분배되었다고 하며, 그 외 현재 사망하였다는 김ㄴㅅ, 고ㅂㅈ에게 분배된 금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어 ○의 재산관리인인 김ㅈㅊ에 대한 고소장(2009.9.4.)사본 및 동 고소 사실을 내용으로 김ㅈㅊ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9.9.2.)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190백만원을 김ㅈㅊ에게 전달하였는데, 2007년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원ㅅㅅ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적발되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과세청은 중개수수료 전달자인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김ㅈㅊ에게 쟁점수수료 관련 세금이 전부 고소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자 김ㅈㅊ가 본인 부담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김ㅈㅊ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과세경위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ㅅㅅ(쟁점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수수료 3억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원ㅅㅅ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청구인 등에게 3억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을 본청 사무실에서 임의 진술을 구한 바, 청구인이 3억원을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이ㅅㅁ 등과 분배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원ㅅㅅ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 해당)으로 과세토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하며, 청구인 외에 이ㅅㅁ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 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09.3.1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원ㅅㅅ에 대한 2007.5.25.자 문답서에 의하면, 매도인, 매수인, 청구인 등 3인이 2004.5.2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업원이고 이ㅅㅁ가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처음부터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7.11.1.자 문답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이ㅅㅁ, 김ㅈㅊ, 고ㅂㅈ,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였고,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청구인이 참여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억원을 수령하여 위4인이 분배하였고, 쟁점수수료 중 35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누구에게 분배 되었는지 모르며, 청구인에게 재차 “3억원을 수령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원ㅅㅅ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2007.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5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자로부토 중개수수료 3억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확인자한에 알○○○○사무소 공인중개사 이ㅅㅁ(서명), 성ㅈㄹ(지장)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2.17. 이ㅅㅁ, 김ㅈㅊ에게 쟁점수수료 분배내역에 대하여 공문서로 조회한 바, 이ㅅㅁ의 경우 수취인 불명으로 공무서가 반송되었고, 김ㅈㅊ는 중개수수료 19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보다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여 달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매도인 원ㅅㅅ과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망, 인적사항 불분명, 소재불명 등으로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상기 이의신청결정서(2009.3.13.)상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수수료중 청구인이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35백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5인이 공동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인이 쟁점수수료를 얼마씩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동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보고서(2009.5.19.0에 의하면, 처분청을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원천을 통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고 중개수수료 배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처분내역을 인용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금융조사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어 ○은 쟁점수수료 관련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김ㅈㅊ는 중개수수료 19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ㅅㅁ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서가 반송되었고, 관계인인 김ㄴㅅ 및 고ㅂㅈ는 사망으로 조사가 불가하여 쟁점수수료 관계인들에 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고, 쟁점수수료 배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내용을 인용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용역을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으로 제공한 사실, 쟁점수수료의 배분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원ㅅㅅ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 청구인이 원ㅅㅅ에게 교부한 확인서(2007.9.21.)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쟁점수수료 관계인들이 사망, 소재 불분명,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 등으로 인하여 쟁점수수료 분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