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2366 선고일 2009.08.28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건물관리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및 조○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8.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관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건물관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로부터 공급가액 6,959만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법무법인 BB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원(AAA 관련 1천만원, 조○진관련 1,500만원), AAA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상의 3건의 변호사 비용을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이 AAA와 조○진의 쟁점사업장의 관리권 다툼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건물관리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6,959,090원, 2008년 제2기분 5,500,000원, 합계 12,459,0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소송비용은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관리권 분쟁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은 입주자 관리비 미납 등의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자간의 관리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가 그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08.12.26. 법률 제9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변경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대표인 전○배가 2005.10.5.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2.28. 전○배 외 2인(AAA, 조○진) 명의로 변경한 뒤 2006.8.16. AAA 외 1인(조○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6.8.18. 조○진 측이 관리단회의를 소집하여 AAA를 배제하고 본인과 배○영을 관리인 대표로 선임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신규로 배○영 외 1인(조○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리권 문제로 인하여 법정소송중인 관계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2006.8.16.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권 다툼으로 인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각가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기간별로 각각 신고한 금액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각각의 신고내용을 합산하여 매출누락분을 경정하고, 2008년 제1기에 AAA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959만원의 세금계산서는 AAA와 조○진의 법정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AAA가 변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다시 쟁점사업장으로 교부하였기에 건물관리업과는 무관하고, 2008년 제2기에 공동사업자간 관리권 분쟁으로 법무법인 BB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00만원, AAA로부터 수취한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입주자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법정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5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또한 같은 과세기간 중 2008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의 건물노후에 따른 시설보수교체는 건물관리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동일XX 외 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억 3,891만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이 입주자 관리비 미납 등의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건물관리권 분쟁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