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외인건비가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대비 122.76%로 매출누락금액보다 많은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요지] 부외인건비가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대비 122.76%로 매출누락금액보다 많은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2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이 파견인력의 급여지급결의서에 파크(OOOOOO OOOOOO를 취급하여 OOO“라 붙임)라고 연필로 표시하고 근무일수까지 표시하여 두었다. 파견인력의 근무기간이 극히 단기간이고 길어야 열흘 정도이므로파견인력의 인적사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필요하지아니하였고, 주민등록증 등은 받았으나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건비로 송금한 통장과 송금일이 기재된 급여지출결의서만 있으며,신고된 인건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건비 및 송금액 (단위: 원) 구 분 장부상인건비 부외인건비 인건비 합계 총송금인건비 차 액 비 고 2003년 1,561,853,000 291,756,000 1,853,609,000 1,804,124,477 49,484,523 차액은 현금지불액 또는 송금수수료 2004년 1,996,839,000 274,809,000 2,271,648,000 2,248,456,912 23,191,088 계 3,558,692,000 566,565,000 4,125,257,000 4,052,581,389 72,675,611 (3)청구법인은 파견인력의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등이5년 이상시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청구법인의 통장에서파견인력의 인건비가 출금된 사실이 명백하고, 인력파견에 따른수입금액이 발생하면반드시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가발생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인정하거나,최소한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송금된 인건비4,052,581,389원에서 당초 신고한인건비3,558,692,000원를 차감한 493,889,38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조사내용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OOOOO의 의류판매행사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대가로 쟁점매출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OOO의 OOOO 계좌로송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고,2003 및2004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의 2008년 12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OOOOO에서받은 용역비는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OOO개인통장인 OOOO계좌로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에 그 내용이 급여지급결의서형식으로 지급자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장소, 지급금액,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급여지급결의서 상단에 업체명이 “OOOOO”이 아니라 OOO”라고기재되어 있고, 송금통장에도 수령자 옆에 수기로 OOO”라고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임금지급내역”은본 과세자료와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고,청구법인은 OOOOO과 관련한 용역제공자들에 대한 급여를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사용하는 쟁점회사통장에서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용역비를지급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부외인건비로 주장하는 내역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경비(손금) 내역은 아래<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출액(공급가액) 대비 부외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매출누락(공급가액) 부외인건비 매출누락대비 비율 2003년도 247,182 291,756 118.03 2004년도 214,311 274,809 128.22 합 계 461,493 566,565 122.76 <표3>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손금(경비) 등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금액 1,003,335 1,604,129 2,048,512 2,734,045 ㉡필요경비 1,001,935 1,600,452 2,051,221 2,751,221 ㉢소득금액(㉠-㉡) 1,400 3,677 △2,709 △17,176 ㉣소득율(㉢/㉠) 0.1 0.2 △0.1 △0.6 ㉤인건비 976,451 1,561,853 1,996,839 2,688,196 ㉥인건비비율(㉤/㉠) 97.3 97.3 97.4 98.3 (2)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 또는 쟁점회사통장에서 인명으로 송금된 금액과 장부상 계상된 인건비의 차액인 493,889,389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 OOOOOOOOO, 1997. 1.16. 같은 뜻임). (나)청구법인은지급자의 성명,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급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임금지급내역과 인명으로 송금한내역이 있는 쟁점회사통장을 제시하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쟁점부외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청구법인이쟁점부외인건비를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외인건비가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대비122.76%로 매출누락금액보다많은점, 처분청이2003년 및 200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내역을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내역이 없다고 조사된점,청구법인이수입금액 대비 인건비비율을 약 97% 내외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액을 감안하더라도총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84.3%로서 청구법인의 업종(749100)에해당하는단순경비율 66.9%에 비해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지급액 등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 또는 493,889,38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