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 3ㆍ제40조,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OO을 통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낮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OOOO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에서 매입한 것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5.17. 쟁점토지인 같은 동 397-15 대지 196.4㎡ 및 같은 동 397-19 대지 196㎡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내역과 당시 OOOO가 OOOOO 등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OOOOO이 2009.3.6. OOOO에게 송부한 가격산출근거 통보(OOOOOOOO)를 보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및 당해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상평가하였고, 비교공시지가 표준지를 같은 동 395-11 대지 166㎡〔2007.1.1.기준, 주·상복합용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로한변, 세로 장방형 평지, 공시지가 1㎡당 2,350,000원, 용도지역이 동일한 것 중에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였음〕로 하고, 인근 유사용도 토지 같은 동 397-5 대지 평가 전례(1㎡당 2,500,000원, 가격시점 2007.3.30.)를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OOO O) 또한, OOOOO 남부지점에서 OO세무서장의 감정평가서상 저가평가 원인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상 2필지 일단으로 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OO구청이 쟁점토지와 일단지(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함)로 조사한 같은 동 397-2, 6, 7, 8, 9, 13은 나대지로 보이는 등 일단지 파악의 오류로 개별공지시가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OOOOO의 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다.
(4) OO세무서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구청장은 쟁점토지가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같은 동 397-2와 일단의 토지로서 표준지를 대로변에 위치한 같은 동 396-5로 적용하였고, 같은 동 397-5는 ‘ㄱ’자 형태의 부정형 토지로 낮은 배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 OO) OO세무서장은 OOOOO 남부지점의 평가액에 대한 회신내용을 검토한바, 용도상 택시회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단지를 분리하여 평가한 문제점이 있고, 표준지를 부당하게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증감율이나 제반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없이 평가하는 등 그 감정가액이 합리성이 결여된 가액으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다.
(5)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함에 있어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부동산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적절한 가액이어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살피건대, OOOO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70.9%인바, 이에 대해 OOOO는 OOOOO 남부지점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동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이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 OO OO)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 남부지점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OO구청장이 선정한 쟁점토지의 표준지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OOOO가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이 저가양도 중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