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61 선고일 2010.06.29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부외경비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가공원가로 계상된 금액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미 가공원가로 계상된 시점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255,550,020원, 2004년 귀속 289,966,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통지금액 중 21,197,28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2.15. 서비스/전산기기AS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581,857천원(제1기 161,857천원, 제2기 420,000천원), 2004년 650,174천원(제1기 300,000천원, 제2기 350,174천원), 2005년 제1기 195,000천원 합계 1,427,03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신고하였으며, 2009.2.20.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2003년 매입세금계산서 581,857천원 중 232,318천원, 2004년 650,174천원 및 2005년 195,000천원 합계 1,077,49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2003사업연도 255,550천원, 2004사업연도 289,966천원, 2005사업연도 214,5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부외경비(2003사업연도 45,867천원, 2004사업연도 158,150천원, 2005사업연도 363,580천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9.4.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759,0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484,1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7,866,3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귀속 255,550,020원, 2004년 귀속 289,966,400원, 2005년 귀속 214,500,000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부외경비 45,867천원은 ○○정보통신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기장한 것이나, 당초 손금에 산입하였던 성과급, 퇴직금, 잡급(이하 “성과급 등”이라 한다)을 감액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국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한 부외경비 45,867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45,867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으로부터 2003년 232,318천원 및 2004년 614,119천원 합계 846,43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에 82,300천원을 ○○정보통신에 송금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82,3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 중 손금산입된 부외경비 45,867천원에 대하여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는 가공매입에 대한 대응원가가 아닌 별개의 부외비용을 손금산입하였던 것으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에 송금하였다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82,300천원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송금으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여처분금액 중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경비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2003사업연도)

②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2004사업연도)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9.2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사업연도에 255,550천원, 2004사업연도에 715,466천원, 2005사업연도에 214,500천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 2003사업연도 45,867천원, 2004사업연도 158,150천원, 2005사업연도 363,580천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 사실과 2003사업연도 255,550천원,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중 부외경비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425,500천원을 제외한 289,966천원, 2005사업연도 214,500천원을 각각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조정 내용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성과급 등 부외경비 45,867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하면서 가수금이 증가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결손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성과급 등을 감액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부외경비 45,867천원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9년 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부외경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그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법인의 결손을 피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을 삭제하고 연말에 비용을 감액 계상하는 등 법인세 부외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음이 전표, 통장, 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하여 각 사업연도별 부외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각 사업연도별 부외비용 손금산입 내역

○○○

2.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2003사업연도 손금산입액 45,867천원의 내역을 보면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통장에서 비용이 출금되었으나 장부상 미계상 분

○○○ <표4> 청구법인통장에서 비용이 출금되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

○○○

3.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가수금계정 원장을 보면 <표4>의 내용이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표3>의 경우 2003.1.6. 및 2003.9.16.자 작성 출금전표에 기록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425,500천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하고 가수금으로 조달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함에 따른 과다한 결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업연도말에 실제 지출된 복리후생비 등 비용을 감액시키고 이를 가수금계정에서 반제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중 425,500천원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부외경비 45,867천원 중 <표2>의 21,197천원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형식으로 성과급 등이 지급된 것이 나타나고 그 지급내용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중 부외경비 상당액 425,500천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과 같은 이유로 2003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중 부외경비 21,197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1,197천원을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2003년 232,318천원 및 2004년 614,119천원 합계 846,43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 82,300천원을 2005연도에 ○○정보통신에 송금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82,3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무통장입금하였다면서, 2005.1.5. 무통장입금증(송금인 청구법인) 24,000천원, 2005.2.4. 무통장입금증(송금인 심○○, 경리직원) 33,000천원, 2005.4.20. 무통장입금증(송금인 청구법인) 25,300천원 합계 82,300천원의 수취인이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5연도 중 ○○정보통신에 무통장입금형식으로 82,300천원을 지급한 것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를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5연도 중 ○○정보통신에 지급한 금액이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건과 귀속연도가 상이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원가로 계상된 금액 중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미 가공원가로 계상된 시점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5연도 중 ○○정보통신에 무통장입금한 82,300천원을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