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며, 공동소유, 가처분등기된 토지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농지는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며, 공동소유, 가처분등기된 토지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상속세 210,376,000원에 대한 청구인의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대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8.4.29. 남편 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10.29. 상속세 335,375,920원을 신고하고 그 중 25,103,940원을 납부한 후, 미납부액 309,461,980원 중 293,413,520원에 대하여 경기도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물납신청하였으나, 2009.3.16. 처분청으로부터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받고 충청남도 □□ 150-7 전 1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경기도 △△ 산 136-9 임야 708㎡ 및 같은 동 637-18 임야 0.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상속세 210,376,000원에 대한 물납토지로 변경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곤란”, 쟁점2토지는 “공동소유 및 수용여부 미확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2009.5.18. 2008.4.29. 상속분 상속세 328,329,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29. 남편 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10.29. 상속세 335,375,920원을 신고하고 그 중 25,103,940원을 납부한 후, 미납부액 309,461,980원 중 293,413,520원에 대하여 경기도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물납신청하였으나, 2009.3.16. 처분청으로부터 물납재산 변경요구를 받고 아래와 같이 쟁점1, 2토지로 물납변경신청하였다. <물납신청 재산목록> 종류 소 재 지 지목 단가(원) 면적(㎡) 금액(원) 비고 쟁점1토지
□□ 150-7 전 158,000 184 29,072,000 단독소유 쟁점2토지 △△ 637-18 임야 280,000 0.2 56,000 1/5지분 △△ 산 136-9 임야 256,000 708 181,248,000 1/5지분 합 계 210,376,000 (2)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곤란”, 쟁점2토지는 “공동소유 및 수용여부 미확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농지로서, 처분청에서 물납불허사유로 들고 있는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곤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2토지는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고덕국제화지구로 지정되어 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외는 공동소유, 가처분등기 등의 사유로 물납이 가능하지 않거나 충청북도 ◇◇ 839-16 답 158㎡(공시지가 1,243천원)과 충청북도 ▷▷ 736-19 답 489(공시지가 3,848천원)은 상속인 홍○○의 단독소유이기는 하나 납부할 상속세액, 처분가능성, 공매예정가격 및 공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물납대상자산으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보다는 부적합하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2토지는 고덕국제화지구내에 포함되어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일보 등 각종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 △△사업본부 홈페이지상에도 △△시 △△동이 고덕국제화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 △△사업본부 △△고덕사업단을 통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사실확인 결과, 2009년 9월경 토지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2009.9.1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및 열람공고(경기도시공사 공고 2009-175호)가 있었고, 쟁점2토지가 보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물납신청재산에 지상권․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에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및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374, 1992.4.20. 참조) (4) 살펴보면, 쟁점1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부정형으로 공장 담장과 창고 사이에 위치한 점 등으로 보아 선호도가 낮아 보이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2차선)가 가까이 있고 소로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지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며, 쟁점2토지의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2호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유재산은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서 처분시 소유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2토지가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포함되어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각종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로부터도 신도시개발사실과 가까운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할 것이 조사·확인되었고, 2009.9.11. 고덕국제화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경기도 시공사 공고 2009-175호)가 있은 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외는 공동소유, 가처분등기 등의 사유로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1서1307, 2001.9.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