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1.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1.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제7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2)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1.5. 개정)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12.31. 개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5. 개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5. 개정)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③ 법 제18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지하 다세대 주택인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인근 굴포천이 범람하면 해마다 침수가 되어 인천시가 거주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창문 등을 시멘트로 밀폐시키고, 전기 및 수도도 끊기는 등 2005년 취득당시부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 관련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2009.8.14. ○○○), 전력사용량 조회에 대한 회신(2009.8.12. ○○○) 및 수도사용량 조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09.8.17.○○○)을 제시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2조 및 제7조의 주택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는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 대상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것은 사실이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국심 2007서4910, 2008.1.23. 같은 뜻)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