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2356 선고일 2010.05.04

총수입금액의 93%를 신고누락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기간 중에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2007년 제2기 2,905,411,07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 2007년 귀속 1,846,394,870원의 부과처분(<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과세내역 참조) 중 2009.4.24. 및 2009.4.27.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2003년 제1기 735,804,65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2002년 귀속 519,814,330원(<별첨> 심판청구 고지내역서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10.~2003.1.25. 기간동안 ○○공판장(명의자:청구인의 형수 김○○), 2003.1.2.~2007.10.30. 기간동안(1998.7.10.~2007.10.30. 기간을 이하 “쟁점사업기간”이라 한다) ○○공판(명의자: 청구인의 처남 조○○)이라는 상호(○○공판장, ○○공판을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로 목공예 잡화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기간 중에 아래 다.<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가가치세 납부확인 요청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기간 중에 180억8,737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2008.12.2. 아래 다.<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2007년 제2기 2,905,411,07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2007년 귀속 1,846,394,870, 합계 4,751,80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2009.4.24. 및 2009.4.27. 당초 고지처분을 아래 다.<표1>과 같이 감액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 및 과세내역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판청구 고지내역서는 별첨 참조).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평소에 ○○○ 운영과 사회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관리자인 처남 조○○에게, 경리회계 및 세무신고 등은 형수 김○○에게 일임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하나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경우, 원재료 매입처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단체였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자료를 수취할 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판매수입금액의 입금과 비용지출금액의 출금이 모두 예금계좌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른 현금흐름은 제출된 증빙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08.12.3. 납세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2003년 제1기 735,804,65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2002년 귀속 519,814,3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기간 중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비율은 93%에 이르러 단순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라기 보다 수년간 고의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시장부를 파기한 점 등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판매대금 회수에 사용된 조○○ 명의의 예금계좌와 김○○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2003년~2007년 기간동안 수입금액은 128억2,300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13억8,100만원으로 총 114억4,200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하여 계획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1999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고한 수입금액은 528,875천원(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이어서 공급대가)이나 적출한 수입금액은 7,232,762천원이고, 주요장부 및 증빙이 파기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서에는 당초 적출 수입금액중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실지 지출된 경비 중에서 신고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경찰서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요청서에는 조○○은 2003.1.28.~2007.7.18. 기간동안 임○○ 등 150,94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조로 115억6,2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김○○는 1998.12.18.~2003.1.28. 기간동안 임○○ 등 92,36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조로 82억7,1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999.1.1. ~ 2007.12.31. 기간동안 조○○ 및 김○○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내역을 회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08.11.7.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서에는 김○○ 및 조○○의 사업자등록기간에도 김○○는 ○○공판장의 관리부장(경리업무)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었던 사실, 물품 판매대금에서 직원급여, 상품매입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김△△ 및 조○○ 예금계좌에 이체한 사실,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 근무직원에 대해 조○○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 ○○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서 김△△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한 사실 등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공판장의 수익은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김△△를 동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과세쟁점위원회 안건상정 심의의결서(2008.8.20.)에는 이 건 처분중에서 1999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고의적으로 계속·반복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8)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른 현금흐름표는 아래<표4>와 같다.

○○○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신고누락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기간 중에 ○○○를 운영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야 확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관리자인 처남 조○○에게, 경리회계 및 세무신고 등은 형수 김○○에게 일임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실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김○○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반면, 조○○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동기가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한 상품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관련 청구인의 매출액을 노출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등 장기간 사회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온 사실이 대통령 및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장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판매수입금액의 입금과 비용지출금액의 출금이 모두 예금계좌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동 금융자료상의 수익과 지출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고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감액 경정결정한 점,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의 93%를 신고누락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기간 중에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기간 중에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기간중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8.12.3. 납세고지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 2003년 제1기 735,804,65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 2002년 귀속 519,814,330원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