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50 선고일 2009.12.21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내부공사비 32,000천원 중 청구인 남편이 공사업자에게 9,000천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송금한 9,000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의 부과처분은 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5. 취득한 ○○시 ○○구 ○○동 1528 ○○아파트 101동 5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7.11. 양도하고 2008.9.10.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292,863천원, 기타필요경비 33,3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23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33,380천원 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3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지급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업자인 박○○에게 입금한 9,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간이영수증으로서 공사업자가 청구인의 시동생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박○○에게 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박○○가 공사업자라는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8.7.11. 양도하고 2008.9.10.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292,863천원, 기타 필요경비 33,3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23천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33,380천원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업자인 박○○에게 입금한 9,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남편 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51002-04-)에서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38701-04-)로 2005.11.13. 1,000천원, 2005.11.23. 5,000천원, 2005.11.28. 3,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박○○는 2008.6.20.부터 ○○시 ○○구 ○○동 347 ○○아파트 ○○프라자동 205호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216--***)이 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리 원에서 박○○에게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박○○는 공사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금액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박○○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지급한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