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내부공사비 32,000천원 중 청구인 남편이 공사업자에게 9,000천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송금한 9,000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내부공사비 32,000천원 중 청구인 남편이 공사업자에게 9,000천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송금한 9,000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의 부과처분은 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8.7.11. 양도하고 2008.9.10.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292,863천원, 기타 필요경비 33,3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23천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33,380천원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업자인 박○○에게 입금한 9,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남편 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51002-04-)에서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38701-04-)로 2005.11.13. 1,000천원, 2005.11.23. 5,000천원, 2005.11.28. 3,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박○○는 2008.6.20.부터 ○○시 ○○구 ○○동 347 ○○아파트 ○○프라자동 205호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216--***)이 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리 원에서 박○○에게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박○○는 공사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금액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박○○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권○○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박○○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지급한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