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45 선고일 2009.09.11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0. ○○○ 다세대주택 3층, 184.93㎡ 중 1층 101호 47.8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850,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다세대주택 중 1세대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재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4.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9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년부터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가(1994년)에 의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 4세대를 신축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그 후 경기불황 및 주택 신축자금 상환독촉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세대주택 중 제일 위치가 좋은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저소득자이고 쟁점주택이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3주택이상 중과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의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4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쟁점주택이 정비구역내에 소재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쟁점주택의 대지 면적은 120㎡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미만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함에도 단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