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1) 청구인은 2008.9.1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4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쟁점주택이 정비구역내에 소재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쟁점주택의 대지 면적은 120㎡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미만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함에도 단지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