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341 선고일 2009.08.31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상 용도는 주거용, 특약사항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기재된 점, 쟁점오피스텔의 구조가 주거시설인 점,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 2007.12.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12.7.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64만2,990원을 납부하고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서를 발급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12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경유를 위하여 관할세무서 직원이 작성하여 준 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이는 관할세무서의 사전 서면 조사결정을 거친 것으로 단순히 예정신고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확정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1년이 경과한 후 당초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후 편의상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주거를 겸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업무용으로 임대되었고 임차인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따라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납세서비스 차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주상복합 형태이고 내부구조는 전형적인 주거용 아파트이며, 2003.2.26.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과 가족(남편, 아들)이 임대전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3.21.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 부칙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를 위하여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비과세 요건을 재차 확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으로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계약일: 2005.1.28.)를 보면 ○○○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은 57평형이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특약사항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임차인인 김○○○에는 개업 연월일은 1993.8.20.이고, 상호는 ○○○이며, 업종은 문구 제조 및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3.31.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방 4개(사무실 1, 주거용 2, 창고 1), 주방, 거실로 전형적인 아파트 형태이고, 임차인 김○○○가 2005.3.19.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사업자에게 임대되었고, 임차인이 별도의 주택이 불필요하여 편의상 주거를 겸하고 있으나 주된 용도는 업무용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은 공장을 중국에 두고 앨범을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공장 직원들의 ○○○ 출장시 쟁점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 숙소로의 사용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다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당초 사업자에게 임대되었고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상 용도는 주거용으로, 특약사항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기재된 점,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전형적인 주거시설로 방 4개 중 1개만이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