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안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39 선고일 2009.09.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런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사업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얻은(소 득금액 합계 182,175,241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3.3.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10,398,3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17,707원,납부불성실가산세 592,080원 포 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5월 OO구 거주 당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에 대하여 OO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 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당시 문의한 직원 성명 등에 근거 문 건은 없음), 이러한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신고하였다 하여 추징금(가산세)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또한,종합소득세가 각 개인의 신고내역과 관계없이 국세청 자료에 따라 결정 다면 무슨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게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는지 세무서 등으로 부터 납득이 가는 설명을 들을수 없었고,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 보유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보라고 하였는 바 이는 온라인에 의한 전자 신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과세를 위한 자세한 내역을 국세청이 가 지고 있으면서도 미신고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가 없다는 OO세 무서 직원의 안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자체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확정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배제될 수 없 다. 또한, 국세청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를 고지세목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세목으로 해 놓고 미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근로․ 사업 ․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 해당 귀속년도 소득세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미신고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안 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 합 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시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 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 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및 2개 사업자로 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소득금액 합계 182,175,241원)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신 고불성실가산세 1,717,7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2,080원 포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전화안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 고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송파세무서 직원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 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 한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 납부의 편의를 위하 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 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납세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