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안 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 합 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시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 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 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 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및 2개 사업자로 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소득금액 합계 182,175,241원)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신 고불성실가산세 1,717,7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92,080원 포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전화안내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자세한 소득 내역을 가지 고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송파세무서 직원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 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그러한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 한 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러한 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 납부의 편의를 위하 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 토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납세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