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건축물을 철거후 건축 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상에는 쟁점 가설건축물이 2004.6.9.부터 2007.5.25.까지 3년간 존재하고 있었으나, 터파기 등 건축 준비를 위하여 2007년 5월경부터 2007.6.12.까지 쟁점가설건축물을 인근의 토지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07.8.14.부터 2008.10.12.까지 이 건 토지상에 공사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다시 축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상에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2003.6.20.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3년 8월부터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은 이 건 토지 일대에 제1종 주거지역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므로 사업추진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이 아닌 ○○○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재산세 과세관청인 ○○○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터파기 등 공사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약 2개월 후 현장사무실을 재축조하여 가설건축물이 사실상 계속하여 존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건축 준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상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 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부합되게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1993.9.22. ○○○ 합자회사가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24,650.3㎡ 규모의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건축공사가 중단된 점,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 지구단위계획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된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이 청구법인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이라는 사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 하였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이라는 사유로 계속하여 이를 지연시킨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상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 의견조회 규정에 의하여 ○○○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기간이 종료되어 철거중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시행사의 부도와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을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55
2. 2007년: 100분의 60
3. 2008년: 100분의 6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 되기 전)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4)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 건축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2003.6.20. 이 건 토지 1,882.3㎡를 취득한 후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으며, 주식회사 ○○○은 2004.5.31. ○○○으로부터 철골·목조 구조 1,624.85㎡ 규모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존치기간을 2004.6.9.부터 2005.5.30.까지로 하여 쟁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고, 그 후 2차례(2005.30.~2006.5.25., 2006.5.26.~2007.5.25.)의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에는 주식회사 ○○○ 소유의 모델하우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6.10.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09.3.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7.5.25. 종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7.5.25.부터 2007.6.1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설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2007.6.12.경 사실상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2개월 후인 2007.8.14. 가설건축물인 현장사무소(컨테이너 3개동 연면적 90㎡)를 다시 축조(존치기간 2007.8.14.~2008.2.13., 2007.10.18.~2008.10.2.)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과 가설건축물 철거업체 ○○○, 이 건 토지 인근의 주식회사 ○○○, ○○○등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3.6.20.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8.28.부터 계속하여 ○○○에게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신청,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은 2004.9.9. 이 건 토지 일대에 대한 ○○○이 입안 중에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등 각종 사권행위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은 2007.4.23.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58,577.41㎡ 규모의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212세대)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쟁점 가설건축물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철거작업 중에 있었으나, 약 2개월 후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을 재축조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을 건축중이던 ○○○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점 등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15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조례제1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주차용 전용건축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건축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이 ○○○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06.5.26.부터 2007.5.25.까지로 하여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가설건축물은 2007.5.26. 이후에는 허가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는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9)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시행사의 부도와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 합자회사가 1993.9.22. 이 건 토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부도로 인하여 1998.7.20.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2002.7.2.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 건 토지를 2003.6.20.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전 소유자가의 부도로 인하여 지반공사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의 숙박시설(관광호텔) 용도에서 업무시설용도(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는 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