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7조【납세의무자】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81조【과세대상】 제183조【납세의무자】
(3) 주택법(2009.1.30. 법률 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218㎡를 소유하고 있으며, ○○○는 이 건 주택의 건축물 23.7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주택분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분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별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등재되어 있어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2008.11.13. ○○○의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개정(제9273호, 2008.12.26.)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연령별 공제 및 보유기간별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 적용비율만을 경정하여 2008.11.28. 당초 9,017,560원의 종합부동산세 중 1,232,020원의 국세환급을 결정․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판단시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의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분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이유나 소유의 건축물이 별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