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사건번호 조심-2009-서-2332 선고일 2010.12.06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 이전에 받은 이자는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9.3.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576천원, 2004년 귀속 127,526천원, 2005년 귀속 351,403천원 2006년 귀속 231,943천원, 2007년 귀속 449,403천원 및 교육세 2003년 제1기분 33,000원, 2003년 제2기분 82,500원, 2003년 제3기분 67,650원, 2003년 제4기분 302,500원, 2004년 제1기분 486,750원, 2004년 제2기분 552,750원, 2004년 제3기분 160,210원, 2004년 제4기분 325,320원, 2005년 제1기분 880,550원, 2005년 제2기분 158,150원, 2005년 제3기분 922,350원 2005년 제4기분 1,741,300원, 2006년 제1기분 970,750원, 2006년 제2기분 913,550원, 2006년 제3기분 265,650원, 2006년 제4기분 792,550원, 2007년 제1기분 311,290원, 2007년 제2기분 5,463,150원, 2007년 제3기분 1,279,880원, 2007년 제4기분 163,040원, 2008년 제1기분 2,205,210원, 2008년 제2기분 574,680원, 2008년 제3기분 432,560원, 2008년 제4기분 301,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 홍원인삼제조창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수수료 132,000,000원 가운데 89,5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제주, 영주, 청주 등 전국에 산재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채 대금을 하여 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2월 ○○도 ○○시 ○○읍 ○○리 446-1 영농조합법인 ○○인삼제조창(이하 “○○인삼”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033,970 88,300 277,280 727,700 535,000 925,490 180,200 홍원인삼 1,742,190

• - 336,000 259,400 821,790 325,000

○○심 320,000

• - 86,000 90,000 72,000 72,000 기타(20명) 971,780 88,300 277,280 305,700 185,600 31,700 83,200

  • 다. 처분청은 2009.3.19. 상기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576천원, 2004년 귀속 127,526천원, 2005년 귀속 351,403천원, 2006년 귀속 231,943천원 2007년 귀속 449,403천원 및 교육세 2003년 제1기분 33,000원, 2003년 제2기분 82,500원, 2003년 제3기분 67,650원, 2003년 제4기분 302,500원, 2004년 제1기분 486,750원, 2004년 제2기분 552,750원, 2004년 제3기분 160,210원, 2004년 제4기분 325,320원, 2005년 제1기분 880,550원, 2005년 제2기분 458,150원, 2005년 제3기분 922,350원, 2005년 제4기분 1,741,300원, 2006년 제1기분 970,750원, 2006년 제2기분 913,550원, 2006년 제3기분 265,650원, 2006년 제4기분 792,550원, 2007년 제1기분 311,290원, 2007년 제2기분 5,463,150원, 2007년 제3기분 1,279,880원, 2007년 제4기분163,040원, 2008년 제1기분 2,205,210원, 2008년 제2기분 574,680원, 2008년 제3기분 432,560원, 2008년 제4기분 301,28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대부 행위를 하고 있는 금융/대금업자이므로 대여과정에서 발생한 대손금 1,870,000천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인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1,002,000천원 인 바, 그 금액에서 원금회수분 508,000천원을 차감하면 이자는 494,000천원인데도, 1,742,19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인삼의 당좌거래정지(2005.12.12.)후인 2006년 이후에 현금으로 수령한 786,000천원은 원금회수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지급받은 320,000천원은 450,000천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원금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정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98,830천원이므로 이를 당해 연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채무자 대여일 대여금 연도별 회수 및 과세금액 강제집행(경매)일 결손확정일자 비고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6억4천만 98,830 1,800 75,530 18,500 3,000

○○카 03.10.21. 3억 59,800

• 59,800

• - 05.4.14. 05.3.30. 무재산

○○건설 05.09.14. 2억 21,000

• - 18,000 3,000 06.12.31. 07.3.23. 무재산

○○연 02.8.23. 6천만 1,800 1,800

• -

• 06.1.9. 파산선고

○○례 04.3.9. 8천만 16,230

• 15,730 500

• 05.12.2. 무재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한 금전대여 행위는 대금업이 아닌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2) ○○인삼의 대표자 ○○훈을 상대로 금융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바, ○○인삼이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742,190천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인삼의 당좌거래정지일(2005.12.12.) 이후인 2006.2.10.에 3억원을 대여한 바 있고, 매출액은 2006사업연도에 20억원, 2007사업연도에 30억원, 2008사업연도에 27억이 발생하는 등 계속 가동 중인 법인으로 당좌거래정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등 채무변제능력이 인정되므로 2006년 이후 현금수령액 786,000천원을 원금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당초 자금대여에 대한 1차 소명시 ○○심에 대여한 원금은 300,000천원이라고 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ㅇ권(채권최고액: 450,000천원)이 해지되지 않고 있고, 매월 9,000천원씩 일정하게 고정적응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심으로부터 지급받은 320,000천원은 이자로 판단된다.

(5)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참조),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연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융/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대여과정에 발생한 대손금 1,87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인삼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494,000천원인데도 1,742,19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인삼의 당좌거래정지(2005.12.12.)로 청구인이 사채대여시 수취한 약속어음 12억원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2006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④ ○○심(○○관의 처)에게 450,000천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원금 320,000천원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⑤ 처분청의 결정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웅에 해당하는 채권 98,830천원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생략)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웅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등록】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괄호 생략)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하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인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이자수입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 (단위: 천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033,970 88,300 277,280 727,700 535,000 925,490 480,200

○○인삼 1,742,190

• - 336,000 259,400 821,790 325,000

○○심 320,000

• - 86,000 90,000 72,000 72,000 기타(20명) 971,780 88,300 277,280 305,700 185,600 31,700 83,200 번호 채무자 사채원금 수술료 및 이자 비고 계 22명 8,744,000 3,033,970 1

○○인삼(○○훈) 2,100,000 1,742,190 수수료 및 이자 2

○○대 1,000,000 123,000 이자 3

○○심 300,000 320,000 이자 4

○○ 20,000 7,000 이자 5

○○숙외1 800,000 50,000 이자 6

○○숙 70,000 118,600 이자 7

○○희 420,000 139,850 수수료 및 이자 8

○○례 80,000 16,230 이자 9

○○석 80,000 43,000 이자 10

○○호텔(주) 300,000 59,800 이자 11

○○심 200,000 60,000 수수료 및 이자 12

○○희 50,000 10,000 수수료 및 이자 13

○○경 200,000 6,000 이자 14

○○건설(주) 200,000 21,000 이자 15

○○연 60,000 1,800 이자 16

○○교 250,000 12,000 이자 17

○○개발(주) 750,000 13,300 이자 18

○○건설(주) 650,000 105,000 이자 19

○○평 144,000 37,100 이자 20

○○종합건설(주) 200,000 61,600 수수료 및 이자 21

○○록 300,000 9,000 이자 22

○○현 300,000 77,500 수수료 및 이자 (나) 청구인이 대금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영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손금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채무자 대여일자 원금(대손금) 이자소득 경매일(폐업) 결손확정일자 대손사유 계

• 1,870,000 98,830

• -

• ○○호텔 03.10.21. 300,000 59,800 05.4.14. 05.3.30. 무재산

○○건설(주) 05.9.14. 200,000 21,000 06.12.31. 07.3.23. 무재산 (유)

○○랜드 03.3.5. 350,000

• 06.6.30.

• 무재산 (주)

○○이스 04.4.26. 600,000

• 05.3.31. 05.11.29. 무재산

○○연 02.8.23. 60,000 1,800 06.1.9.

• 파산선고

○○례 04.3.9. 80,000 16,230 05.12.2.

• 무재산

○○기 03.3.27. 80,000

• -

• 무재산

○○민 03.5.1. 110,000

• -

• 무재산

○○석 04.3.23. 90,000

• 05.9.26

• 무재산 (다) 청구인은 2003년 이후 5~6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약 20여명에 달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업을 운영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대금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일반적으로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3년부터 ○○인삼 등에게 금전대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저긍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2009전1799, 2009.12.30. 외 다수 같은 뜻임)사업소득(금전대부업)임을 전제로 청구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인삼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결정한 사챙이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원금발생 2,100,000 1,200,000 300,000 600,000

• 이자수입 1,742,190 336,000 259,400 821,790 325,000 <홍원인삼에 대한 대여원금 및 수입이자 명세> (단위: 천원) 대여원금 수입이자 대여일자 처분청결정 청구인주장 비고 입금일자 처분청결정 청구인주장 비고 계 2,100,000 1,500,000 계 1,742,190 494,000 2005.9.1. 700,000 700,000 2005.9.1. 70,000 소개인귀속 소개수수료 2005.10.4. 500,000 500,000 2005.9.1. 21,000 21,000 선이자 2006.2.10. 300,000 300,000 2005.9.29. 21,000 21,000 송금 2007.4.5. 600,000

• 2005.10.4. 50,000 소개수수료 2005.10.4. 15,000 15,000 선이자 2005.11.2. 21,000 21,000 송금 2005.11.4. 15,000 15,000 송금 2005.11.30. 27,000 27,000 송금 2005.12.29. 96,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6.2.1. 48,000 48,000 송금 2006.2.10. 12,000 소개인귀속 소개수수료 2006.2.10. 9,000 9,000 선이자 2006.3.7. 20,000 20,000 송금 2006.3.8. 44,000 44,000 송금 2006.4.4. 6,000 6,000 송금 2006.4.12. 60,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6.5.3. 60,000 60,000 송금 2006.10.27. 400 받은사실없음 송금(청구인주장) 2007.2.16. 10,000 10,000 송금 2007.4.5. 9,000 9,000 송금 2007.4.5. 600,000 미수이자 06.6~07.3.미수이자등 2007.4.10. 10,000 10,000 송금 2007.5.2. 35,000 35,000 송금 2007.6.20. 20,000 20,000 송금 2007.7.5. 25,000 25,000 송금 2007.9.3 50,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7.9.7. 30,000 30,000 송금 2007.9.11 20,000 20,000 송금 2007.9.21. 5,000 5,000 송금 2007.12.18. 7,790 가져간사실없음 제품가져감 2008.1.15. 200,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8.1.16. 50,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8.1.17. 13,000 13,000 송금 2008.4.4. 52,000 원금회수 송금(채무자확인) 2008.4.11. 10,000 10,000 송금 <약정한 이자와 실지 수령한 금액> 대여원금 약정한이자(월3%)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0월 계 1,645,333 127,548 527,785 540,000 450,000 7억원(2005.9.1.) 798,000 84,000 252,000 252,000 210,000 5억원(2005.10.4.) 553,548 43,548 180,000 180,000 150,000 3억원(2006.2.10.) 293,785 0 95,785 108,000 90,000 수령한 금액 1,010,190 216,000 247,400 221,790 325,000 (나) 차용증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금 대여일자 이자 원리금변제기일 이율 지급기일 차용증 7억원 2005.9.1. 월3분 당월 30일한 2005.12.1. 차용증 5억원 2005.10.4. 월3분 당월 30일한 2006.1.3. 확인서 3억원 2006.2.10. 월3분 15억원 모두 2006.3.2.까지 변제하기로 함 (다) ○○인삼 대표 ○○훈은 세무조사중인 2008.12.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채원금은 2,100,000천원, 지급이자는 1,142,190천원, 미지급이자는 600,000천원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첨부된 2009.2.10.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2,400천원 가운데 원금 상환분은 508,000천원이고 이자 지급분은 494.400천원이며, 세무조사시 미지급이자라고 확인하였던 600,000천원[원금 15억원에 대한‘06.7.~’07.3.까지 10개월분의 이자 4억5,000만원(15억원×3%×10개월)과 4억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고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508,000천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훈이 세무조사시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이자라고 확인한 점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고,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8,000천원 가운데 156,000천원(2005.12.29. 96,000천원과 2006.4.12. 60,000천원)이 원금의 회수라면 2006.6.~2007.3.까지의 10개월분 미수이자계산시에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였어야 하난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는 모순점이 있다. (라) 처분청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시 수수료 132,000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9.2.24.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전말서에서 2005.9.1. 700,000천원을 대여할 당시 수수료 70,000천원 가운데 1/4인 17,500천원을 가져가고, 2005.10.4. 500,000천원을 대여시에는 5%인 25,000천원을 수수료로 떼고 주었을 뿐 그 외에는 ○○인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인삼의 대표자 ○○훈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개월간 원금 1,500,000천원에 대한 이자 450,000천원(1,500,000천원×월3%×10개월)과 450,000천원에 대한 이자 150,000천원의 합계 600,000천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여, 그 금액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기 미수이자 450,000천원에 대한 이자라는 150,000천원에 대한 계산근거도 없으며, 2007.4.5.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추가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600,000천원으로 한 것은 미수이자 450,000천원에 대한 근저당권 추가 설정시 채권채고액을 600,000천원으로 할 것일 뿐, 미수이자 450,000천원에 대한 이자 150,000천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ㅇ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할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삼에 대여한 1,500,000천원에 대한 차용증서상 최종 원리금변제기일은 2006.3.2.이어서 1,500,000천원에 대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자 450,000천원(1,500,000천원×월3%×10개월)과 450,000천원에 대한 이자라는 150,000천원의 합계 600,000천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6.3.2. 이후의 기간에 발생된 미수이자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2007.4.5. 위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채고액 60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날은 그 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삼에 총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 총 1,002,000천원 가운데 원금회수분은 508,000천원, 이자수입은 494,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4.5. 2006년 7월 ~ 2007년 3월분까지의 미수이자 계산시에는 원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금액을 원금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채무자인 ○○인삼 대표이사 ○○훈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천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450,000천원과 동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자 150,000천원을 원금으로 전환한 600,000천원은 미수이자를 원금으로 전환한 시점(2007.4.5.)에 이미 이자의 수익잉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다고 보아 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수료는 통상 사채거래를 주선한 소개인에게 귀속됨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인삼 대표 ○○훈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시 수수료 132,000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삼에 대한 사채 대여시 받았다고 시인한 수수료는 42,500천원이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89,500천원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인삼은 2005.10.1.부터 ○○도 ○○시 ○○읍 ○○리 446-1에서 인삼제품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5.12.12. 당좌거래가 정지(부도발생)되고 2008.4.22. 보유 자사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09.3.30.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처리된 후, 2009.11.11. 경매가 완료되었는 바, 당좌거래정지(2005.12.12.)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매출액 약20억원 약 30억원 약 27억원 (나) 청구인은 ○○인삼의 2005.12.12.자 당좌거래정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처분청의 결정ㆍ결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이후에 회수한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2.10. 청구인이 ○○인삼에 3억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인삼의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매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20~3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따른 부도발생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상태에 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좌거래정지는 대손사유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20,000 86,000 90,000 72,000 72,000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대여자료 1차 소명시 ○○심에게 대여한 원금은 300,000천원이고,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은 450,000천원이라고 하였으며, 매출 9,000천원씩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300,000천원에 대한 월 3%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320,000천원은 이자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심은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당초 세무조사시인 2009.2.4. ○○동 자택에서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에서, ○○도 ○○ 땅을 70억원에 낙찰받아 잔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450,000천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이자는 약정ㅇ한 것이 없고, 이 일이 잘되면 무언가 보답하려고 생가하면서 차용하였으며,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 집 (○○심의 남편 ○○관 소유)을 담보(채권최고액 450,000천원)로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미상환원금은 약 150,000천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데 대해, 처분청은 채무자 ○○심의 진술대로 320,000천원이 원금변제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매울 20,000천원, 30,000천원, 50,000천원씩 변제하는 것이 상관례적으로 보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울 9,000천원씩 거의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계좌 송금한 거래형태로 보아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여하였다는 원금 45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송금받은 320,000천원이 대여 원금 300,000천원을 상회하며, 담보된 부동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450,000천원(통상적으로 원금의 150%)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채무액 미변제로 근저당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20,000천원은 이자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심에게 대여한 사채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심의 남편 ○○관 소유의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천원)은 2009.8.3. 청구인의 전처 ○○임에게 확정채권양도(○○관 소유의 주택에 2005.12.2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184호, 채권채고액 금 450,000천원으로써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 450,000천원의 확정채권 일부)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일(2010.7.1.)까지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320,000천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채대여에 대한 1차 소명시 ○○심에게 대여한 원금은 300,000천원ㅇ이라고 회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450,000천원으로 번복하여 신뢰성이 없는 점, 대여원금이라는 45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채 대여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0,000천원의 원금 대비 비율은 300,000천원의 150%로, 다른 채무자에게 사채를 대여시 근저당 설정한 원금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원금의 150%)과 일치하는 점, ○○심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거의 일정하게 매월 9,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의 3%(청구인이 사채대여시 적용한 통상적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이 건 사채를 담보하기 위해 ○○관의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320,000천원을 이자조로 수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결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므로 아래 표에서 98,830천원은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년도에 이미 회수한 이자는 제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채무자 대여일 대여금 강제집행(경매)일 결손확정일자 비고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6억4천만 98,830 1,800 75,530 18,500 3,000

○○카 03.10.21 3억 59,800

• 59,800

• - 05.4.14 05.3.30 무재산

○○건설 05.9.14 2억 21,000

• - 18,000 3,000 06.12.31 07.3.23 무재산

○○연 02.8.23 6천만 1,800 1,800

• -

• 06.1.9 파산선고

○○례 04.3.9 8천만 16,230

• 15,730 500

• 05.12.2 무재산 (나)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 이전에 받은 이자는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조심2008서3308, 2008.11.11. 같은 뜻임), 비록 처분청의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 98,830천원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