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내부공사(새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28 선고일 2009.12.03

내부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부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으로 보아 내부공사비용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출한 양도자산의 내부공사 비용 중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8. 정○○○에게 경기도 ○○시 ○○동 ○○아파트 ○○○호(면적 119.455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4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24,802,6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9.3.3. 프리미엄 지급분 12,000,000원 및 내부공사(섀시 등 인테리어) 비용 9,600,000원 합계 21,600,000원을 필요경비 누락분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주장 중 프리미엄 지급분 12,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에게의 양도인이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내부공사 비용 9,600,000원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9.4.13. 필요경비 인정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음)과 양수인 정○○○ 밖에 없었는데 증빙에 의하여 내부공사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2명 중 누군가는 내부공사를 하고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양수인 정○○○이 내부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동 내부공사 비용은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입금표(동 입금표는 청구인이 시공업자에게 받은 것이나, 시공업자가 착오로 폐업된 사업장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어 경정청구 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된 것임) 및 통장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내부공사 비용 9,600,000원(이 중 섀시공사 비용은 7,600,000원임)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내부공사 비용 9,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기재된 업체는 아파트 내부공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건설·토목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특히 위 사업자는 2002.6.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2005.11.22.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청구인은 착오 발행을 주장하나, 동 업체는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음), 달리 공사비용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청구인이 제출한 2005.12.25.자 현금 20,000,000원의 출금내역은 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동 출금내역은 청구인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마루) 발행의 입금표 관련 지급내역으로 보임], 이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은 어렵다.

(2) 설혹 청구인의 필요경비 지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주장 중 섀시 공사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기타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내부공사(섀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작성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경정청구서, 입금표, 쟁점아파트 내부 촬영사진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 비용 1,800만원[김○○○(상호 ‘○○마루’) 작성의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부인하였다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있자 분양권 프리미엄 1,2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해 주었다.

○○○ (나) 청구인이 최초 신고시 내부공사 비용 1,800만원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에는 공급자란에 “김○○○(상호 ‘○○마루’), 업종란에 “건설업(인테리어), 도소매업(바닥재, 벽지)”,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 작성일란에 “2005”, 합계란에 “1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내부공사 비용 960만원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에는 공급자란에 “김△△△(상호 ○○건설)”, 업종란에 “건설업(토목, 조경)”, 주소란에 경기도 ○○○, 작성일란에 “2005.10.25.”, 합계란에 “9,600,000원”, 내용란에 “○○○호 내부공사금, 샷시공사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2005.12.22. 2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양수인 정○○○이 2009.2.19.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를 2006.12.19.자로 전소유자 임○○○로부터 매입할 당시 인테리어 및 섀시가 시공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촬영 사진에는 쟁점아파트의 베란다에 섀시 및 화단이, 거실에 이미지 벽이 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섀시·베란다 화단·이미지벽 등)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공사비용 960만원(이 중 섀시공사비는 76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입금표’가 2002.6.17. 기폐업한 ○○건설이 발행한 것임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또한 처분청은 위 ○○건설은 아파트 내부공사와는 무관한 건설업(일반토목공사)을 영위하던 법인이므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 출금내역 역시 최초 신고 당시 이미 제출된 증빙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내부공사 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내부 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내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한명인 양수인 정○○○이 내부공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내부공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애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내부공사 비용으로 1,800만원을 주장하였고, 2005.12.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유사한 금액인 현금 2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2005.11.2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입주전 내부공사를 시행함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시기면에서도 청구인의 공사비용 지출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지출비용을 1,8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변경하긴 하였으나 이는 당초 주장한 비용 전체가 부인됨에 따라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960만원만으로 감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설명에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출금내역이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이미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처분청은 위 증빙과 관련하여 어떠한 필요경비도 인정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내부공사 비용 지출 사실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및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만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부공사 비용 중 베란다 화단, 거실 이미지벽 설치 등의 순수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워(조심○○○, 같은 뜻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섀시 설치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국 이 건은 청구인이 지출한 내부공사 비용 9,600,000원 중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