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과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2009년 3월경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이자소득세 등 1,492,152,960원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쟁점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조회서상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여부 한○○ 9,000 90,000 30.00 배우자 여 청구인 9,000 90,000 30.00 본인 여 강○○ 9,000 90,000 30.00 형제자매의 배우자 여 도○○ 3,000 30,000 10.00 기타 부 계 30,000 300,000 100.00 (단위:주, 천원, %)
(3)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1998.12.4. ○○○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하였고, 사업목적은 금융알선업, 매출채권 양수 및 관리업, 경영컨설팅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1998.2.4.부터 2009.6.3.열람일 현재까지)이고, 청구인은 1998.12.4. ~ 1999.5.20., 2004.12.4. ~ 2005.10.11., 2005.12.20.~ 2007.12.4. 동안 ○○○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12.4. 감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12. ○○○과 혼인하여 2008.8.21.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 적이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에 있고,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객관적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은 ○○○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도 ○○○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달리 판정할 여지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주장내용과 같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2003.12.31.부터 2007.12.31.까지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의 배우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