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20 선고일 2009.08.24

농지경작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과 농작물의 경작과정 및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되는 등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이○○, 동생 이○○은 1974.1.10. ○○도 ○○시 ○○면 ○○리 000-0 목장용지 3,490m²(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동소 000-0목장용지 1,752m²(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동소 000-0 목장용지 2,607m²(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부(이○○)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각 지분 1/3)하여 2004.7.15.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은 자신의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②,③토지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 이○○으로부터 상속된 쟁점①토지 3,490m² 중 축사가 있던 1,069.10m²를 제외한 토지 2,420.9m²는 상속일 이후 모친 박○○이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지분은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②,③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설정대출금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는 바, 이를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양도하기 전 축사가 있었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가 아니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접수일 이후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점 등 특수관계인(형제간) 간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로 제시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한 취득 ․ 양도현황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상황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m²) 소재지 지목 면 적 지분 취 득 양 도 쟁점①토지

○○ ○○ ○○

○○ 199-4 목장 용지 3,490 이○○ 이○○ 청구인 각 1/3 1974.1.10. (상속) 2004.7.15. (매매) 청구인․이○○ 지분 이○○에 양도 쟁점②토지 동소 199-5 ″ 1,752 ″ ″ ″ 쟁점③토지 동소 199-7 ″ 2,607 ″ ″ ″ * 이○○ 지분은 “교환”으로 양도됨. <표2> 청구인 주소지 이전상화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구 ○○동 00아파트 86.4.15. 86.6.6. 2월

○○ ○○구 ○○동 00-00 86.6.6. 87.11.5. 1년5월

○○ ○○시 ○○읍 ○○리 000-0 87.11.5. 88.7.9. 8월 쟁점토지 인접

○○ ○○구 ○○동 00아파트 88.7.9. 88.11.4. 4월

○○ ○○구 ○○ 000-0 00아파트 88.11.4. 90.1.16. 1년2월

○○구 ○○동 00-0 00아파트 90.1.16. 93.4.9 3년3월

○○ ○○구 ○○동 000-00 93.4.9. 2001.4.4. 8년

○○ ○○구 ○○동 000-0 2001.4.4. 2003.7.19. 2년3월

○○ ○○구 ○○동 000-00 2003.7.19. 2004.5.10. 10월

○○ ○○구 ○○동 000-000 2004.5.10. 2005.5.14. 1년

(2)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이○○은 사망 전까지, 모친 박○○은 아래 <표3>와 같이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①토지 인근에서 장남 이○○과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박신숙의 주소지 이전상황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구 ○○동 00아파트 78.4.8. 93.9.23. 15년5월

○○ ○○ ○○ ○○리 000-0 93.9.23. 2009.8. 현재 15년9월 ‘94.2.21. 이○○ 세대합가

(3)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양도세 실지조사 내역(2008.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은 쟁점①,②,③토지를 2004.7.15. 협의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이○○에게 교환양도하고, ○○시 ○○면 ○○리 산000-0 임야 1,901m²를 하○○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①토지 중 이○○ 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형제)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쟁점②,③토지 중 이○○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해 평택축협의 채권확인서에 의한 담보채권액인 8,333만원(실제 대출금 2억5,000만원의 1/3)으로 결정하였다. (다) ○○도 ○○시 ○○면 ○○리 산000-0 임야 292.4m²는 1974.1.10. 상속 취득하여 2004.11.10. 하○○에게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해 7,475만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어 지분(2/13)에 해당하는 1,15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이○○의 부동산 거래 내역 (단위: m²) 소재지 지목 면적 후 소유자 관계 결정내역

○○ ○○ ○○ 000-0 목장용지 1,163.3. 이○○ 형 기준시가 동 소 000-0 임야 584 이○○ 형 채권담보가액 (8,333만원) 동 소 000-0 임야 869 이○○ 형

○○ ○○ ○○ 산000-0 임야 292.4 하○○ 타인 실지거래가액 (라) 조사당시 이○○의 소명서를 살펴보면, 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쟁점①토지는 농지(전)로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②,③토지는 실제 전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여 ○○세무서장은 소명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16,394,184원을 2008.7.31. 납기로 고지하였고, 이○○은 2008.7.28. 이를 전액 납부하고 현재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2008.10.)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공동지분 양도자인 이○○은 쟁점①,②,③토지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형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②,③토지를 1억2,000만원에 형 이○○에게 양도하고, 입금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바, 등기접수일인 2004.7.15. 이후인 2004.10.20. 7,000만원, 2004.11.11. 3,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계약서도 없고, 등기접수일 이후에 입금내역이 있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75,675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2004.6.30.)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쟁점①,②,③토지 외 ○○시 ○○면 ○○리 000-00 답 299m² 및 동소 000-00 목장용지 915m²로, 부동산 대금은 2억5,3000만원으로, 계약금은 2004.6.30. 2,530만원으로, 잔금은 2004.7.15. 2억2,770만원으로, 양도인은 청구인, 이○○ 및 이○○으로 매수인은 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3,490m² 중 축사가 있던 1,069.10m²를 제외한 토지는 상속일 이후 모친 박○○이 2004.7.15.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①,②,③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이○○에게 투기지역지정일(2004.2.26.) 이후에 실가인 1억2,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이행각서 1부 및 예금거래 내역서 1부, 화재증명원 1통, 마을주민의 확인서(2009.1.) 2부, 경작보증서(2007.8.23.) 1부, 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7) 조세감면 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인근에 1987.11.5.부터 1988.7.9.까지 8개월 동안 주소지를 둔 것 외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모친 박○○은 1994.2.21.부터 현재까지 장남 이○○과 합가하여 쟁점①토지 인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모친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농지경작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과 농작물의 경작과정 및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 공동 소유자인 이○○의 경우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을 인정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쟁점①②③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계약일자, 중도금 일자, 잔금일자 및 매매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검인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공동소유자인 이○○은 당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이○○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의 기준시가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기이전 접수일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지거래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