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19 선고일 2010.05.28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법인통장, 일일판매현황표, 매입장, 매출장 등을 검토한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금을 도소매하는 ○○○로부터 공급가액 7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한신금은을 조사하여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2.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이체하였고, 매입한 지금은 당일 판매하고 대금을 위 계좌로 수취하였던 바, ○○○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의 제시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 개업 이후 4개의 매입처가 있었으나 동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자 전○○○는 금지금 사업을 수행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경력이 없음에도 2003년 10월 대부업체 및 자료상과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대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실물 매입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4.7.22. ○○○으로부터 공급가액 74,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⑵ ○○○국세청장은 2007.3.14. ~ 2007.9.3. 중에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8.8.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72,109,78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9,87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9.2.20. 과세처분하였다. ⑶ 처분청은 매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으로부터의 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 조사결과를 보면, ○○○ 외 3개 업체 및 그 직전 단계의 사업자 등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표 전○○○는 금지금사업을 수행할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경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및 자료상인 ○○○와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대출(까드깡)로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해 대금을 받는 즉시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6개월마다 새로운 매입처와 매출처를 첫 거래로 연결시켰으며, 각 단계마다 당일에 계속 양도되고 매일의 각 단계 중에는 자폭조가 개입되어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고, 거래처 확보, 단가결정, 거래시기 조절, 자금조달 등 일반 도매업자의 행태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⑷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철,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법인통장, 일일판매현황표, 매입장,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매입세금계산서철에는 2004.7.31. ~ 2004.9.30. 기간의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입세금계산서 120매, 매출세금계산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204매가 편철되었으며, 매입거래명세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쟁점매입거래명세표 등 매입거래명세표 103매, 매출거래명세표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거래명세표 206매가 편철되었고, 매입물품인도증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쟁점물품인도증을 포함한 매입물품인도증 83매, 매출물품인도증철에는 2004.7.1. ~ 2004.9.24. 기간의 매출물품인도증 196매가 편철되었으며 이들 자료에는 주요기재사항이 기재되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 및 대응하는 매출거래를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고, 관련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등이 위의 각 철에 포함되어 있다.○○○ ㈐ ○○○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81,4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 금액이 ○○○에 대한 조사에서 ○○○의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685억 1,300만원 중 99.9%인 684억 4,800만원을 가공거래라고 판정하였다. ㈑ 일일판매현황표(2004.7.1. ~ 2004.10.25.)는 입고 및 출고에 관한 전산기록으로서 거래처, 거래처유형, 수량, 판매금액, 판매단가가 기재되었고, 매입장(2004.1.2. ~ 2004.12.28.) 및 매출장(2004.1.1. ~ 2004.12.10.)은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전산기록으로서 수량,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었으며, 위 세금계산서철, 거래명세표철, 물품인도증철, 통장거래내역 등과 일치하며, 모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에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없으므로, 가공매입률이 99.9%로서 실물거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과의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