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18 선고일 2009.10.20

단순히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부터 2006.2.17.까지 ○○○○시 ○○구 ○○동 000-0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봉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1년도에 공급가액 40,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9,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부분의 봉제업자들은 인건비 문제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나마 진출도 못하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 사업자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들로부터 미싱, 실밥제거, 단추, 재단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주부들에게 과세자료를 양성화 시키지 못하는 대신 실물거래없이 2001년 귀속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오래전의 일이라 부외경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추계소득금액 대비 396.42%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단지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경정할 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추계소득금액 대비 39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도에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40,1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추계결정소득대비 경정소득의 비울 396.43%에 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727,274원 및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음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909,09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공급가액 46,636,366원을 기 원가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 원가부인된 금액과 쟁점금액을 합한 공급가액 86,786,366원의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6.9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하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단순히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