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후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후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9.02.10. 청구인에게 한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141,464,2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증여재산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강○○○이 매수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강○○○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의도가 있었다면 2004.7.13.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강○○○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고 사용하였으며, ○○○인터내쇼날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8,500만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공제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년에 ○○○인터내쇼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강○○○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이○○○와 2004.7.13. 쟁점주식의 인수조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4.8.2.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2004.12.14. 이○○○가 잔금 수령후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강○○○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강○○○으로 기재된 2004.7.13. 약정서가 진실이고, 2004.8.2. 주식매매계약서와 2004.12.14. 주식양도증서는 세무신고용으로 편의상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강○○○이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4억8,500만원인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2억원으로 줄이고,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2004.8.2. 주식매매계약서는 이○○○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이는 반면,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배우자 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설령, 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최저한세】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청구인의 배우자 강○○○이 이○○○로부터 ○○○인터내쇼날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약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가) ~ (아) 와 같다. (가) 2004.7.13. 약정서에 의하면, 강○○○과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공증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 나타난 쟁점주식의 인수조건은 아래 1) ~ 8)과 같다.
1. 이○○○의 ○○○인터내쇼날에 대한 가지급금 3억1,000만원을 강○○○이 인수한다.
2. 강○○○은 이○○○에게 현금 2억9,000만원을 2005.4.30.까지 지급한다.
3. 이○○○는 ○○○인터내쇼날의 법인카드를 2004년 8월부터 1억원을 한도로 사용하기로 하며, ○○○인터내쇼날의 비상근 고문으로 우대하기로 한다.
4. ○○○인터내쇼날은 이○○○에게 2004년 8월 이후 급여 및 상여금조로 5,400만원을 지급한다.
5. 집기비품?차량?휴대폰?헬스 이용권 등 이○○○와 이○○○의 가족 사용분에 대하여 이○○○가 원할 경우 이○○○의 소유로 무상양도하며, 2004.12.31.까지의 휴대폰 및 헬스이용권 이용료는 ○○○인터내쇼날이 부담한다.
6. 이○○○에게 부과되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서로 협의하기로 하며,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이○○○의 관련세금 납부는 강○○○이 모두 부담한다.
7. 주식회사 ○○○씨스템즈의 강○○○ 지분 50%(2,500주 액면가 10,000원)는 강○○○이 이○○○에게 무상 양도한다.
8. 2004.7.13. 주식 양도 이후 이○○○는 ○○○인터내쇼날에 대한 주주 및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며, 그 후 강○○○ 및 ○○○인터내쇼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이○○○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나) 강○○○과 이○○○는 위 약정서에 대한 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2004.8.2. 약정변경합의서에는 2004.7.13. 약정서에 의하여 강○○○이 이○○○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2억9,000만원을 2억3,000만원으로 변경 합의하여, 2,200만원은 ○○○인터내쇼날로부터 주식회사 ○○○씨스템즈의 ○○○ 골프회원권 양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2억800만원은 2005.4.30.까지 강○○○?○○○인터내쇼날이 이○○○에게 지급하기로 변경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8.2.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2억원으로, 양도인이 이○○○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8,000만원은 2004년 12월까지 지급하되,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식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4년 9월 약정변경합의서에는 2004.7.13. 약정서 제1항의 가지급금 3억1,000만원 중 1억1,052만원은 이○○○가 ○○○인터내쇼날에게 변제하고, 강○○○은 잔금(1억9,497만원)을 ○○○인터내쇼날에게 변제하기로 변경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12.14. 주식양도증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이○○○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주식을 귀하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였기에 약정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4.12.14. 강○○○과 이○○○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강○○○과 이○○○간에 2004.7.13. 작성한 약정서○○○에 의한 주식 양도?양수 내용이 진실이고, 양도인을 이○○○로,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2004.8.2. 주식매매계약서 및 2004.12.14. 주식양도증서는 세무신고용으로 편의상 작성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서에는 ○○○인터내셔날의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강○○○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청구인 친정의 도움을 받았고(1990년 ~ 1996년 1억9,000만원),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의 진술서에는 이○○○가 강○○○과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던 이유는 쟁점주식을 명도하는 시점(2004.12.14)에 쟁점주식 매도대금 2억800만원을 약속어음 공증만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실지 매매금액이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이○○○와 강○○○이 공증을 한 약정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청구인과 강○○○이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강○○○과 이○○○는 2004.7.13.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강○○○ 소유의 주식회사 ○○○씨스템즈 발행 보통주식 2,500주를 매매대금 2,500만원에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4억8,500만원으로, 그 중 2억4,700만원은 이○○○의 ○○○인터내쇼날에 대한 가지급금을 강○○○이 인수하는 형태로 지급되었고, 2억800만원은 현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강○○○이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강○○○이 대납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이○○○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인터내쇼날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31. ○○○인터내쇼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는 2009.3.18.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9.10.23. 조세심판관 회의시 “강○○○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뿐 명의신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 하였고, ○○○인터내쇼날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강○○○이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2004.12.14. 확인서는 확인자의 날인이나 날인거부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효력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쟁점주식의 실지 매매대금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이○○○와 강○○○이 공증을 한 약정서에 기록된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청구인과 강○○○이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가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강○○○은 1990.2.15.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1990년 ~ 1996년 사이에 청구인의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강○○○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8,500만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2)는 쟁점(1)이 인용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