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신탁재산의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Ο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Ο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Ο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Ο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Ο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Ο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Ο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30. ○○○와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토지를 위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토지 및 동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인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제1조는 “○○○는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신탁재산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 수입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에 입금 받아 관리하였다. (라) ○○○는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567,271,83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채권을 압류하였다.
(2)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 사이의 토지신탁내용상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신탁재산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포함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이고,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위탁자인 ○○○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