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

사건번호 조심-2009-서-2300 선고일 2009.12.21

납세자가 유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행위에 따른 소득세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교환계약당시 당사자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06.20. 비상장법인인 ○○텍(주)의 액면가액 2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2006.06.27. 이○○으로부터 ○○텍(주)의 전환사채(액면가액 3억원)를 3억 2천만원에 인수한 후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텍(주)의 주식 12,500주를 교부받았으며, 2006.06.22. ○○텍(주)와 코스닥상정법인인 ○○○○코리아(주)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09.12.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텍(주)의 주주인 청구인은 ○○○○코리아(주)의 주식 419,632주를 교부받았다.
  • 나. ○○국세청은 ○○○○코리아(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텍(주) 주식을 ○○○○코리아(주)에게 양도하고 ○○○○코리아(주)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12.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09.02.19. 청구인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코리아(주)의 주식평가액 1,239,175천원 ❴○○텍(주)의 주식 12,500주×주당 평가액 99,13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텍(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52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2009.02.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28,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텍(주)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12,500주를 취득하였으며, ○○텍(주)와 ○○○○코리아(주)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텍(주)의 주식 12,500주를 양도하고 2006.10.11. 코스닥상장법인인 ○○○○코리아(주) 주식 419,632주를 교부받아 2006.10.13부터 2006.10.16. 까지 전량 장내에서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661,353,445원이었다.

(2) 비상장법인인 ○○텍(주)는 코스닥에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코리아(주)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리아(주)는 ○○텍(주)의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받고 신주를 교부한 결과 ○○텍(주)는 ○○○○코리아(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으며, 이는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주주들이 구주를 인도한 뒤 신주를 교부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법인이 상장되어 신주를 교부받아 매매한 것인 만큼,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아닌 이 건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3) 설령,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이 아니라 교환신주가 실제 입고되어 청구인이 처분가능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상 평가액(1,239,175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6.10.11.에서야 비로소 신주를 교부받아 이상 그 날의 시가(713,374,400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 경정되어애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코리아(주)가 완전 모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인 ○○텍(주)이 완전 자회사가 되는 주식교환거래는 상법 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자거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이전하고 ○○○○코리아(주)의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가 된 이 건은 주식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식교환일 현재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거래시의 양돠액 평가는 적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한 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교환계약일의 평가액이 아니라 교환으로 교부받은 코스닥상장주식의 주식교부일 현재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제360조 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 쟁점(2) 관련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코리아(주)가 2006.06.22. 비상장법인인 ○○텍(주)와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금융감독원 전산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할 주식총수는 486,200주이며, ○○텍(주)의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당 ○○○○코리아(주)의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33.5706061주를 교부하기로 주식교환비율을 약정하였다.

2. 주식교환비율의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 과 같고, 주식교환한 일정은 <표2>와 같다. <표1> 주식교환비율의 산정내역 구 분

○○○○코리아(주)

○○텍(주) 기준주가 2,953원 본질가치 99,143원 -자산가치 793원 13,923원 -수익가치 155,941원 상대가치 주식교환ㆍ이전가액/1주 2,953원 99,143원 주식교환ㆍ이전비율 33.5706061 <표2> 주식교환 일정 구 분 일자 외부평가계약체결(이뢰)일 2006.06.19. 이사회결의일 2006.06.22. 주식교환계약일 2006.06.22. 주식교환계약서 제출일 2006.06.22. 주식교환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6.07.18. 주식교환 증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6.08.0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06.08.07 종료일 2006.08.28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 2006.08.29 주시교환을 할 날 2006.09.12 (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과 합병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2개 법인이 각각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된다 하더라도 2개 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주식도 각각 별개의 가치를 가지는 반면, 합병의 경우 법인격이 소멸하고 소멸법인의 주식도 소각되어 완전히 가치를 상실하므로 포괄적 주식교환과 합병은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 하겠고, 설령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유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행위에 따른 소득세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인 ○○텍(주)과 코스닥상장법인인 ○○○○코리아(주)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텍(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리아(주)의 주식을 교부받은 이 건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06.20. ○○텍(주)와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전환사채 2억원을 인수하였으며, 인수계약서 제4조의 전환조건에서 전환비율은 사채원금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액면가액(5,000원)의 8배 수준의 금액인 40,000원으로 하며, 전환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 만기일)2009.06.20.)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06.27. 이○○과 ○○텍(주)의 액면가액 300백만원의 전환사채를 32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전환사채 300백만원을 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권으 행사하여 ○○텍(주)의 주식 12,500주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텍(주)와 ○○○○코리아(주)가 2006.06.22.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코리아(주)의 주식 419,632주를 교부받았으며, 주식교환계약서상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09.12.로 약정하였으나 교환주식은 2006.10.11. 청구인의 ○○투자증권 ○○지점 증권계좌(계좌번호 70123972-**)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코리아(주)의 주식을 2006.10.13.부터 2006.10.16.까지 모두 매각하였고, ○○○○코리아(주)의 1주당 거래종가는 교환계약일인 2006.06.22.에 3,055원, 계약상 주식교환일인 2006.09.12.에 2,045원, 주식교부일인 2006.10.11.에 1,540원이었다. (라) 청구인은 주식교부일인 2006.10.11. 현재 ○○○○코리아(주)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계약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교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한 교환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 주식이 교부된 날에 코스닥상장주식의 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있지 아니한 이상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으므로 ○○○○코리아(주)와 ○○텍(주)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리아(주)의 주당 교환가액을 2,953원으로 평가하고, ○○텍(주)의 주당 가격을 99,134원으로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교환한 것인 만큼, 교환목적물의 가액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매매가액과 동일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약정한 가액을 교환한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 주식과 교환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교환계약당시 당사자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