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299 선고일 2009-07-13 조세심판원

[요지] 2006.6.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8.31. 기각결정을 받았고, 분청이 2009.2.12.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이미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감액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2572 / 조심2008중357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과 조OO(청구인의 오빠)이 2004.4.9. OOOOO OOO OOO OOOOO O OOO번지 답 7,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OO 외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이를 미등기전매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내곡동 352번지 토지의 일부를 이OO 외 1인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2006.6.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682,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2008.10.31. OO지방법원이 청구인 등의 이 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OOOOOOOOO)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양도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103,971,875원으로 경정감하여 2009.2.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계속 체납(120,489,120원)함에 따라 2009.2.27. 청구인이 이OO의 소유로 등기된 OOOOO OOO OOO OOO번지 답 3,769㎡ 중 청구인 지분(3,769분의 539)으로 가처분 결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해제시 청구인이 이OO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개비 및 수수료, 유실수 보상금, 토지분할 설정비, 형사사건 관련 대리인 선임비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중 신OO에게 양도한 200평의 실제 거래가액은 2억 4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OO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박OO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154백만원과 소개수수료로 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입증된 14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제출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및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나. 사실관계

(1)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쟁점토지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5년 12월)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OO의 권유로 쟁점토지 중 내곡동 352번지 3,769㎡(약 1,140평) 중 923평을 취득한 후, 이OO에게 560평, 신OO에게 200평을 각각 미등기 전매(나머지 미양도 토지 163평은 이OO명의로 등기하고 당해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설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총 전매가액 912백만원에서 취득가액 570백만원 및 필요경비 168백만원(공동매수계약자인 박OO의 매수자 지위승계 프리미엄 154백만원과 중개수수료 14백만원)을 차감한 전매차익 174백만원에 미등기 전매에 따른 세율 70%를 적용하여 2006.6.10. 양도소득세 147,682,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 후 OO지방법원이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OOOOOOOOO) 결정(2008.10.31.)에서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양도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양도소득세 재결정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자료에 따라 2009.2.9. 당초 양도소득세를 103,971,875원으로 경정감하여 2009.2.12.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9.2.27.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6.30. 당해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완납함에 따라 같은 날 당해 쟁점채권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제출한 자료는 신OO에게 지급한 4천만원(지출내역 없음), 서OO에게 지급한 소개비 1천만원, 홍OO에게 지급한 설정비 7백만원, OO부동산에 지급한 부동산 수수료 및 유실수 변상금 51백만원, 정OO에게 지급한 수수료 10만원 등의 영수증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토지 중 200평을 2억원에 거래하였다는 신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8.11.24.) 및 통장사본, 홍OO의 쟁점토지 분할경위 사실확인서(2007.12.8.) 및 조OO의 통장에서 2004.5.4. 홍OO에게 출금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OOOOOOOOO 형사사건 관련 대리인(변호사) 선임 약정서 및 착수금 관련 2건(2008.6.27. 6백만원, 2009.1.6. 4백만원)의 입금증 등이 있다.

(5)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가 2006.6.10. 과세된 후 2006.6.26.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8.31.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6) 살피건대,청구인은 선행처분인 이 건 양도소득세가 2006.6.10.부과고지 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상태에서 2006.6.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8.31. 기각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이 2009.2.12.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이미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감액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