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이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개업 이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3.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83,860원, 2005년 제2기 660,640원, 2006년 제1기 912,710원, 2006년 제2기 741,640원, 2007년 제1기 738,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2008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5.2.1. AAAA상가 D블럭 604-115에서 배관자재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6.9.1. 같은 블록30-215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7.9.30. 무단전출하여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사업기간까지 총 매출 4,066,150천 원 중 3,444,718천 원 (84.7%)이 가공거래로 나타났다. (다) 청구인의 경우, 6건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이 2006.7.5.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6,490,000원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조○○으로부터 동일금액을 계좌이체 받아 동일금액을 엄○○계좌(○○은행)에 이체 후 2006.7.7. 조○○에게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어음결제 등 기타 결제내역은 실제 엄○○의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거래로 확정(엄○○ 명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어음 ㆍ수표 결제에 의한 현금입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직원 김△△에 대하여 조사한바,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은 거래처의 수금 ㆍ결제 담당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료상 실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조○○의 확인서(2009.5.15.)를 보면 본인은 JJ상가 내 VV기계 대표자(김□□)의 배우자로서, 2006.7.5. 청구인의 GG은행 계좌로 6,490,000원을 계좌이체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와 거래관계는 없었으나 거래가 빈번한 NN산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곽○○(쟁점사업장 실무책임자)의 경위서(2009.4.8.)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2005.6.2.부터 2007.6.29. 사이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각 납품받아 용접 가공 등 제품제작을 한 후 KK산업, MM산업, ○섬유공업주식회사, QQQQQ주식회사, WWW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14회에 걸쳐 각 납품을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어음 및 현금(은행계좌 입금)으로 결제하였고, 매출대금은 영세사업이므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형식으로 제작 납품을 하고 월 마감 후 결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곽△△(곽○○의 형)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조○○은 쟁점매입처의 엄○○과 가까운 사이로서 금전거래가 있으며, 엄○○의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변제금으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VV기계와 직접 거래는 없으나 NN산업 정○○을 통하여 가공을 하여 주면서 NN산업을 통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영업부장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 (2009.3.31.)를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XX동 소재 청구인 사업장에 SUS, SS41후랜지 관이음쇠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책임담당 직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곽○○이 주로 하였고, 결제는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 위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 중 약속어음(3매) 및 가계수표(1매) 발행 금융기관(GG은행, &&은행, #)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회(2009.11.20.)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각 배서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관련(국세통합전산시스템 TIS)자료를 보면, 업태/종목은 제조/기계부품(주업종코드 289901)이고, 2002.10.25. 개업(사업장 면적 26.4m 2)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 (2008.11.14. 현 상호변경)로 나타난다.
(5) 청구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대 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추계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0.25. 개업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ㆍ계속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결제 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ㆍ가계수표를 배서하여 결제(4건, 7,179천원)한 내역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 이체(1건, 6,491천원) 및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입금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조작이 라고 본 2006.7.5.자 결제대금 6,491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2006.7.7. 조○○에게 10,000천원씩 2차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5년 ~ 2007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에 따른 부가가치율(42.9% ~ 79.3%)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62.1% ~ 90.6%)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