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드라마 제작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91 선고일 2009.08.21

실질에 따라 활동기간, 횟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당해활동뿐만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 바 드라마 제작과정의 총괄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31. 주식회사 포○○스(이하 “포○○스”라 한다)와 프로젝트 매니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625,000,000원(2006.9.1. 계약금 325,000,000원 수령, 2006.12.31. 잔금 300,000,000원 수령, 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5.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쟁점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2.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케이비에스를 퇴사함으로써 일생에 단 한번밖에 받을수 없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직 케이비에스드라마 피디로서 포○○스와 드라마 기획 및 제작에 관해 3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직 케이비에스 피디인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업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케이비에스에서 드라마 피디로 재직하다가 2006.12.31. 편성기획국 부장으로 퇴사한 사람으로 케이비에스에서 퇴사하기전인 2006.8.31.포○○스와 프로젝트 매니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목적은 포○○스가 제작하는 국내드라마 등 영상물의 기획 및 제작 기타 국내와 해외 문화사업&해외합작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쌍방 상호 신뢰하에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영상 저작물의 성공적인 완성 및 기타 사업기획 수립등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인의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포○○스의 전속독점권을 3년간 인정하며 전속계약금 625,000,000원은 2006.9.1.에 계약금조로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케이비에스 사표수리 익일인 2006.12.31.에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계약서의 최종잔금지급일부터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그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그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계약의 효력은 포○○스가 청ㅇ구인에게 잔금을 치른 날부터 발생가고, ④ 청구인은 포○○스가 제작하는 드라마(미니시리즈 기준)를 1년에 최소 2편이상을 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며, 드라마 제작이 되는 과정 전체를 기획 및 제작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제작에 필요한 연출, 작가, 연기자, 장조 등의 결저을 포○○스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케이비에스를 퇴사함으로써 일생에 단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쟁점전속계약금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 전속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3년이고 청구인은 포○○스가 제작하는 드라마를 1년에 최소 2편이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기로 되어 있으며, 연출, 작가, 스텝 등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