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288 선고일 2009.07.24

제출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증과 사은품수령자(내방, 택배, 아파트 현장지급)명세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은품을 실지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26. 설립되어 전기통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310천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0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370천원)가 위장매입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원장상 대금지급내역과 예금계좌상 출금일 및 출금액이 일치하는 4건 70,33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4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3.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5,815,430원, 2003년 제2기분 9,307,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578,6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사결정할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세액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인지 기재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3년 ○○○○○○ 주식회사 ○○지역 인터넷 통신 고객유치와 가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터넷망 신규고객 유치시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해 ○○○○○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마우스, 화상카메라 등 사은품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과정에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경정사유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지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조사내용에는 ‘○○○○○에서 가공자료 수취’로 부기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2007년부터 ○○○○○의 자료상 조사내용과 파생자료에 대한 자료소명과정에서 충분히 관련내용을 알았음에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지급 관련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을 검토하여 거래처원장상 대금결제내역과 통장상 출금일 및 출금액이 일치하는 4건 70,330(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40천원을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터넷 통신업체인 ○○○○○○주식회사의 ○○지역 인터넷 통신 고객유치와 가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4년 가입자수가 3,7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유치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모집수당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개인자영업자들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 재발주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유치를 위해 요건을 충족한 가입고객에게 화상카메라, 무선키보드, USB드라이버, 무선마우스, 무선랜카드 등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은 2001.5.2.개업한 법인으로 대기업, E마트 등에 대만산 비디오카드, 메인보드, 메모리와 국내 제조 메인보드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일 현재 폐업하여 관련장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신고자료 등에 의한 매입․매출처 조회 방식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액 중 2,001,553천원(가공비율 68.36%)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7.9.28. 사법기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2003년 제1기 거래분 공급가액 100,310천원, 2003년 제2기 거래분 공급가액 50,060천원에 대해 컴퓨터주변기기를 일시에 고액거래하는 등 가공거래혐의가 있다하여 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거래소명을 요구한 바,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여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출금액과 출금일이 일치하는 공급가액 70,330천원(1월 거래분 16,500천원, 2월 거래분 16,500천원, 3월 거래분 22,330천원, 4월거래분 22,033천원)은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80,040천원(2003년 5월에서 2003년 9월까지 거래분)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3년 5월∼9월까지의 거래분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40천원)도 처분청이 실거래로 인정한 2003년 1월∼4월까지의 거래분(공급가액 70,330천원)과 동일하게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은품매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증과 사은품수령자(내방, 택배, 아파트 현장지급)명세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2003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거래분의 경우 2003.4.25.부터 2003.7.25.까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15,216천원이 출금되어 ○○○○○에게 외상매입대금(70,54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입금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3.4.25.부터 2003.7.25까지의 거래처원장상에는 ○○○○○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않고 2003.10.31.부터 2003.12.31까지 88,044천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사은품을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처인 ○○○○○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액 중 2,001,553천원(가공비율 68.36%)이 자료상혐의가 있어 2007.9.28. 사법기관(○○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은품을 실지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