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주택이 동은 다르나 같은 규모로 통용되고 있으며,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비교대상주택이 동은 다르나 같은 규모로 통용되고 있으며,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1. ○○세무서장이 2009.3.5. 청구인에게 한 2005.10.2. 상속분 상속세 2억 4,014만5,760원 및 2004.8.4. 외 증여분 증여세 679만8,760원의 부과처분은 2004.8.3. 및 2005.8.4.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억5,000만원 및 1억6,347만2,566원과 2005.8.5. ○○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청구인의 ○○계좌의 상속개시당시 잔액 1억2,900만원 및 1억1,059만3,633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장례비 500만원 및 병원비 39만 4,48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1)관련: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삼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는 대지면적이 54.26㎡이고 건물면적이 124.66㎡로 쟁점주택의 면적보다 크다. (나) 쟁점주택은 아파트 10개동으로 이구어진 대단지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110동과 비교대상주택이 소재한 107동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110동은 108동과 109동이 전면을 가리고 있는 반면,107동은 ○○역세권으로 전면이 트여있어 하루종일 일조량이 풍부하고 조망권도 확보되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실지거래가액도 현저히 높다. (다) 기준시가가 개별거래가격과 차이는 있지만 시세의 흐름은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한 검토조서를 근거로 분석해 보면, 기준시사사 하락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큰폭으로 상승하여 불합리하여 쟁점주택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것은 주당하다. (2)쟁점(2) 관련: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예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금융상속공제 대상이다. <표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단위: 원) 일 자 금융기관 금액 비고 계 343,472,566 2004.8.3.
○○ 150,000,000 쟁점1계좌 2005.8.4.
○○ 163,472,566 쟁점2계좌 2004.8.5.
○○저축은행 10,000,000 쟁점3계좌 2005.8.5.
○○저축은행 10,000,000 쟁점4계좌 2004.8.9.
○○은행 10,000,000 쟁점5계좌 (가)1970 ~1980년대 한국인 정서로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자금의 원천과 관계없이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구인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필요에 따라 청구인 및 직계비속의 이름을 차명하여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에서도 확인되어 1억8,000만원에 대한 3,600만원의 금융상속공제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의 이름을 차명한 것이 명백함에도 배우자 사전증여로 처리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예금의 출처,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권한행사를 한자를 실질적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국심 2003중2191,2003.10.13)와도 맞지 않다. (나) 2004.8.3. 쟁점1계좌로 입금된 1억 5,000만원은 월 150만원씩 10년간 생활자금으로 인출하는 적금으로 청구인이 쟁점1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후인 2005.12.5.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매월 150만원씩 입금되다가 상속개시 후인 2006.2.3.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명의변경을 한 것이다.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 ○○계좌의 잔액은 1억2,900만원인데 처분청은 1억5,000만원으로 사전증여 처분하였는 바, 사전증여라면 매월150만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었으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상속가액에 기산입된 2,100만원을 차감함 1억2,900만원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하고, 증여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 2005.8.4. 쟁점2계좌로 피상속인이 1억6,347만2,566원을 입금하고 2005.8.8. 5,600만원을 인출하여 직계비속 최○○에게 이체한 사람이 피상속인 최○○임이 출금전표상의 필체로 확인되고, 상속개시 시점의 잔액은 1억1,059만3,633원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차명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차명임을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논리는 실질이 확인되는 이상 과세논리가 될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시점의 잔액 1억1,059만3,633원에 대하여 금융상속공제 하고, 최○○에게 입금된 5,600만원은 증여세 과세후 상속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2004.8.5. 쟁점3계좌로 피상속인이 1,000만원을 입금하고, 2005.8.5.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상속개시 후인 2006.3.6.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에는 쟁점3계좌를 관리하지 않고 남편인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므로 차명계좌이며, 쟁점4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은 중복계산된 것이다. (마) 2004.8.9. 쟁점5계좌로 피상속인이 1,000만원을 입금하여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04.10.20. 상속개시전에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이 아니고 차명예금이다.
(3) 쟁점(3)관련: 상속인 ○○이 지출한 병원비 및 장례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인 최○○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병원비 394,480원 및 장례비 1,098만6,230원(당초 기본공제 500만원 공제)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관련: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택의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의 107동 ***호를 비교대상주택으로 선정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면적과 비교대상주택의 면적차이가 0.56㎡에 불과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45평으로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어 면적에 따른 가격차이도 없고, 전망이나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특성은 이미 기준시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동 호수에 차이가 있을 뿐 층 방향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범위내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 후 거래된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8억5,200만원에서 11억원 정도이고, 그 중 가장 유사한 쟁점주택의 바로 아래층 110동 101호는 기준시가가 5억 6,000만원으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5억 7,200만원보다 낮으나 9억9,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쟁점예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08.8.20.부터 2008.11.28.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4.7.23. ○○시 ○○구 ○○동 **-* 다가구주택을 32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4억2,000만원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과 탈루한 소득으로 2004.7.23.부터 2005.8.4.까지 14외에 걸쳐 계좌입금이나 수표지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3억4,300만원, 자 최○○에게 1억7,100만원, 자 최○○에게 9,000만원, 자 최○○에게 5,400만원, 자 최○○에게 6,000만원, 자 최○○에게 1억4,000만원 총 8억5,8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2억1,400만원과 청구인외 5인에게 증여세 7,6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자 4인은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차명계자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는 쟁점1계좌 및 쟁점2계좌의 존재 사실을 몰랐고, 2006년 1월경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며 금융기과은 계좌개설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2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후 15일 후인 2005.10.17. 1,000만원이 출금되었고, 쟁점1계좌에서 생활자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입금되는 피상속인 계좌에서도 2005.10.17. 15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다) 2004.8.3.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쟁점1계좌 1억5,000만원은 피상속인의 예금 3억원을 2분의 1로 나누어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로 각각 월 150만원씩, 3백만원이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나, 치상속인이 당초 본인의 명의로 예금 3억원을 가입하고 월300만원씩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1억 5,000만원의 예금에 가입한 것은 증여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06.1. 예금출금 등의 정황으로 볼때 최소한 2005.10.17. 청구인은 이 계좌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인식하였다면 2006.3.30.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 것으로 볼때 청구인은 이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증여받은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2005.8.4. ○○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에 1억 6,300만원이 입금된 후 상속이 개시될 까지 입출금 거래가 2005.8.8. 단 1회 있었고 그 지급전표가 피상속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출금 거래가 1회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요청으로 피상속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거래한 것이거나 EH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거래한 것이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단순히 지급전표만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일 수 있어 피상속인이 해당 금융계좌를 지배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행위가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계좌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상속개시 직후인 2005.10.17. 1,00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상속개시 직후에는 청구인이 해당계좌에 대하여 알았을 것이고, 이 계좌를 차명계좌로 인식하였다면 2006.3.30. 상속세 신고시 차명계좌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증여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2004.7.23.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자 최○○외 4인에게 분배하던 시기로서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같은 시기에 증여받고 수증사실을 인정한 최○○ 외4인과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3계좌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이고, 쟁점5계좌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고, 2004.10.20. 해지되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3) 쟁점(3) 관련: 상속인 최○○의 장례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신고 조사시 증빙을 제시하여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장례비의 경우 실제 1,098만6,230원을 지출하였고, 공제한도액이 1,000만원이므로 기 공제받은 50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으로 판단된다.
(1) 쟁점(1)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2005.5.10. 거래가격인 억 5,250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택 및 비교대상주택의 현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쟁점주택 비교대상주택 물건명
○○동 ***○○아파트 110-201
○○동 ***○○아파트 107-203 면적 대지 54.02㎡, 건물124.10㎡ 대지 54.26㎡, 건물 124.66㎡ 위치 남향 후면에 배치 남향 전면에 배치 기준 시가 2003.4.30. 569,000,000 2003.4.30. 569,000,000 2004.4.30. 623,000,000 2004.4.30. 623,000,000 2005.5.2. 572,000,000 2005.5.2. 572,000,000 매매사례가액 2005.5.10.자 계약 852,500,000 (다) ○○은행의 시세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럭키아파트단지의 과거 시세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만원) 기준년월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비고 2004.10. 76,500 82,000 84,500 2004.11. 75,500 82,000 84,000 2004.12. 75,500 82,000 84,000 2005.1. 75,500 81,500 84,500 2005.2. 77,000 82,500 85,000 2005.3. 77,500 83,000 85,500 2005.4. 79,000 84,000 88,000 2005.5. 83,000 86,500 89,000 비교주택매매 2005.6. 86,500 91,500 95,000 2005.7. 90,500 98,500 105,000 2005.8. 89,000 97,500 105,000 2005.9. 87,500 96,000 102,500 2005.10. 87,500 95,000 99,000 2005.11 88,500 97,500 102,500 2005.12. 88,500 97,500 102,500 2006.1. 90,000 100,000 105,000 2006.2. 95,000 104,000 112,500 2006.3. 102,500 110,000 117,500 2006.4. 112,500 122,500 130,000 (라)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3개 주택의 기준시가가 매년동일하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2005.5.10.)에는 기준시가가 2004년에 비해 1억 3,250만원이나 상승(11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이 발생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주택별 동 호수 매매계약일 기준시가 고시일 기준시가 비율 (하락) 매매금액 비율 (상승) 쟁점주택 110-201 04.10.21. 04.4.30. 623,500 100% 720,000 100% 기타주택 106-202 05.3.19. 04.4.30. 623,500 100% 829,000 115% 비교대상 주택 107-203 05.5.10. 05.5.2. 572,000 91.7% 852,500 118%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면적이 다르고 일조량이 차이나는 등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동은 다르나 같은 규모로 통용되고 있고 층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미한 차이는 기준시가에 이미 반영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2)관련
(1) 쟁점(2)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한다)가 거주가(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의 쟁점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금융상속공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에 대한 실질적 권한행사를 하였는바,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의 차명예금이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금융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표2>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단위: 원) 일 자 금융기관 금액 비고 계 343,472,566 2004.8.3.
○○ 150,000,000 쟁점1계좌 2005.8.4.
○○ 163,472,566 쟁점2계좌 2004.8.5.
○○저축은행 10,000,000 쟁점3계좌 2005.8.5.
○○저축은행 10,000,000 쟁점4계좌 2004.8.9.
○○은행 10,000,000 쟁점5계좌 (나) 쟁점 1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쟁점1계좌는 ○○공제증권으로서 상품명은 거치형 큰보람저축공제로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계약일자는 2004.8.3로 만기일은 2014.8.2로 가입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있고 피상속인도 동일자에 동일한 내용의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동 상품은 예금주에게 매월생활자금으로 150만원씩 10년동안 지급하는 계약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쟁점1계좌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각각 150만원씩 입금되어 오다가 2006.2.2부터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쟁점1계좌의 2005.10.4자 잔액은 1억 2900만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1계좌에서 매월 150만원씩 입금되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5.10.17. 15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 2계좌와 관련된 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005.8.4 피상속인이 쟁점 2계좌에 1억 6,347만 2,566원을 입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2005.8.8 쟁점2계좌에서 청구인의 자 최○○의 계좌로 5,300만원이 출금되었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3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개실일 이후인 2005.10.17. 1,000만원 및 2005.10.18.89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8.5. 쟁점3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2005.8.5.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상속개시 후인 2006.3.6.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하였는 바, 남편인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으므로 차명계좌라는 주장이 입긍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쟁점4계좌는 청구인이 중복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심리자료상 중복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4.8.9. 쟁점5계좌로 피상속인이 1,000만원을 입금하여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04.10.20. 상속개시전에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이 아니라고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1억8,000만원 상당액을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 1계좌의 경우 피상속인이 개설한 계좌와 예금의 성격이 동일한 계좌로 피상속인의 계좌개설일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이고, 동 계좌에서 매월 지급되는 150만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동 금액이 입금되어 오다가 2006.2.2.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쟁점2계좌의 경우 피상속인이 1억6,347만2,566원을 입금한 후 2005.8.8. 쟁점2계좌에서 청구인의 자 최○○의 계좌로 5,300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300만원이 출금되어 계좌개설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일 동안 2회 거래한 것이 전부이고, 청구인이 직접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1계좌 및 처분청이 인정한 차명계좌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주로 재산 및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2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 최○○의 계좌로 입금된 5,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4계좌의 경우 청구인의 중복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심리자료상 중복계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3, 5계좌의 경우 청구인이 차명계좌라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3) 괸련
(1) 쟁점(3) 상속인 최○○이 지출한 병원비 및 장례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자 최○○ 명의의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를 보면, 2005.10.3. ○○병원에서 병원비로 39만 4,480원을 결제하였고, 2005.10.4. 동 병원에서 장례비로 1,098만 6,23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이 장례비 지출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 50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신고 조사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공제 받지 못했던 장례비의 경우 실제 1,098만6,230원을 지출하였고 공제한도액이 1,000만원이므로 기 공제받은 50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병원비 39만 4,480원은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자 최○○이 신용카드로 병원비 39만4,480원 및 장례비 1,098만6,23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는 바, 장례비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1,000만원이므로 기 공제받은 500만원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비 39만4,480원은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am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