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활동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생원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임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활동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생원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영상편집기술자로서 2003.12.31. ○○○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본인의 시에프(CF)영상합성기술·인력·경험을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와 2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2003년분 5,000만원과 2004년분 1억 1,547만원의 합계 1억 6,547만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2003년분 75%, 2004년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8년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전속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9.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7,853,500원, 2004년 귀속분 43,94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청구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현황에 의하면, 아래〈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서울비젼 및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4,310만원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1억 1,96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7년 동안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은 11억 6,566만원이고, ○○○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2년 및 2003년에도 각각 2억 7,638만원 및 1억 9,231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속계약기간 중인 2005년에도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및 2007년에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2,590만원 및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소득현황 (단위: 만원)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법인 1998년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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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1999년 2,83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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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포스트 2000년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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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2001년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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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2002년 3,200 27,638
• ○○포스트 2003년
• 19,231 5,000
○○포스트 2004년
• 18,095 11,548
○○포스트 2005년
• 48,712 500
• ○○포스트
○○온(주) 2006년 12,000 2,590
• 근로소득: ○○포스트 사업소득:(주)○○비미디어 2007년 12,000
• - 디오포스트 2008년 11,880 300 근로소득: ○○포스트 사업소득:(주)○○○○픽쳐스 55,932 116,566 16,548
(2)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 동안 ○○○와 시에프(CF)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3조 제2호에서 청구인이 타인에게 시에프합성기술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프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한 시에프영상편집용역대가와 별도로 전속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CF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서에 나타난다.
(3)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 ○○○로부터 1억 2,000만원의 연봉 및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동 법인의 기술분야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2.21. ○○○의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같은 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 소재 법무법인 ○○○이 확인한 것으로 동 법인의 인정서(○○○)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2년 및 2003년에도 각각 2억 7,638만원 및 1억 9,231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와 체결한 전속계약기간 중인 2005년에도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의 시에프영상편집능력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사 청구인이 ○○○와 시에프영상편집용역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프영상편집용역대가와 별도로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금을 구별하여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시에프영상편집기술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전체활동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발생원인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